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1) 전업형 성매매
2) 겸업형 성매매
3) 인적 매개형 성매매
4) 전자 알선형 성매매
3. 성매매 방지 정책 현황
1) 성매매 관련 법령
2) 성매매 방지 정책
2.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1) 전업형 성매매
2) 겸업형 성매매
3) 인적 매개형 성매매
4) 전자 알선형 성매매
3. 성매매 방지 정책 현황
1) 성매매 관련 법령
2) 성매매 방지 정책
본문내용
을 금지하며, 청소년유해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무도장, 사행행위영업장, 화상대화방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제25조).
(4)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을 사도록 강요내지 알선 행위자는 죄질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및 접촉,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선불금, 고용 관계를 통하여 성을 사는 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유해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6)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 행위 그 밖의 다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다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 법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고용이나 이러한 도우미를 알선하는 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다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업소는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다식점, 숙박업소, 이용업, 목욕장업 등이고, 이 외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등이 포함된다.
(9)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의 시설기준과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시설의 경우 호텔 내에는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에서는 숙박업소의 운영자와 동일자가 아니면 가능하지만, 숙박업소와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이 동일층이나 바로 위층 혹은 아래층에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제6조)
개설자는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퇴폐다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반기 1회 이상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2) 성매매 방지 정책
(1) 정책 현황
성매매 방지 정책 업무는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이전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었고, 2002년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 대책은 성매매 목적의 알선이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탈 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성매매 방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방지 정책의 관점이 이전의 ‘윤락여성 선도’에서 ‘여성 인권 증진’의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직접적인 성매매 공간이자 여성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인 집결지에 대한 단계적 폐쇄정비와 퇴폐업소에서의 알선 고리 차단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의 대상으로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조에서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성인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대상별 집단에 대한 보호 지원과 자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 확충
티켓다방 밀집지역 이동점검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2003. 6월에는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4년 11월에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별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정책
법무부에서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 스쿨) 실시 확대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 동안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과 몰수추징하고 최근 산업형 성매매의 급속한 증가가 성매매 알선업자의 막대한 수익금 보장에 따른 유인 효과에서 비롯되는 바, 알선업자의 성매매 수익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고 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법률안 초안 마련하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하여 법적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2개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시행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여
성 종사자 중 총 2,39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성매매방지정책추진단, 2007).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확보 직업훈련법률구조의료비 지원 등 자활지원, 신용회복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 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0ne-stop 지원센터 개소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의료상담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14개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풍속업소 단속 강화, 기획 및 테마단속 지속적 실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을 강화하고 있다.
(4)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을 사도록 강요내지 알선 행위자는 죄질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및 접촉,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선불금, 고용 관계를 통하여 성을 사는 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유해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6)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 행위 그 밖의 다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다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 법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고용이나 이러한 도우미를 알선하는 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다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업소는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다식점, 숙박업소, 이용업, 목욕장업 등이고, 이 외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등이 포함된다.
(9)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의 시설기준과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시설의 경우 호텔 내에는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에서는 숙박업소의 운영자와 동일자가 아니면 가능하지만, 숙박업소와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이 동일층이나 바로 위층 혹은 아래층에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제6조)
개설자는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퇴폐다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반기 1회 이상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2) 성매매 방지 정책
(1) 정책 현황
성매매 방지 정책 업무는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이전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었고, 2002년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 대책은 성매매 목적의 알선이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탈 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성매매 방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방지 정책의 관점이 이전의 ‘윤락여성 선도’에서 ‘여성 인권 증진’의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직접적인 성매매 공간이자 여성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인 집결지에 대한 단계적 폐쇄정비와 퇴폐업소에서의 알선 고리 차단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의 대상으로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조에서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성인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대상별 집단에 대한 보호 지원과 자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 확충
티켓다방 밀집지역 이동점검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2003. 6월에는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4년 11월에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별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정책
법무부에서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 스쿨) 실시 확대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 동안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과 몰수추징하고 최근 산업형 성매매의 급속한 증가가 성매매 알선업자의 막대한 수익금 보장에 따른 유인 효과에서 비롯되는 바, 알선업자의 성매매 수익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고 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법률안 초안 마련하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하여 법적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2개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시행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여
성 종사자 중 총 2,39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성매매방지정책추진단, 2007).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확보 직업훈련법률구조의료비 지원 등 자활지원, 신용회복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 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0ne-stop 지원센터 개소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의료상담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14개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풍속업소 단속 강화, 기획 및 테마단속 지속적 실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