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과제 국내의 대형범죄 고대성추행, 민간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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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미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금품공여 등 장씨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 등의 녹음파일은 있지만 이 대통령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은 없다. 또 관련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위 여부는 입증이 어렵다.
청와대 측은 이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일축했고 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사찰 수사 착수 한 달 뒤 부임해 와서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을 축소하는 등 사후 수습을 하는 일을 했다"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과장 역시 "VIP를 언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일자리 문제도 장씨 본인이 먼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법사찰 뒤처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범죄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자금 2000만원을 장씨에게 전달한 노무사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7. 결론 및 요약 시사점
(1) 사건 요점 정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사찰의 대상이 아닌 자를 사찰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벌어진 일인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즉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곳이라 민간인에 대하여는 사찰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통보함으로써 수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월권행위로써 불법이며 직권남용인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쥐코"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KB한마음(국민은행 협력업체) 대표 김종익씨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MB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찰이 이루어졌고 KB은행에 대하여 유, 무형의 압력이 이루어져 결국 김종익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만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을 올린 블로그는 개인 블로그이고 또한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 김종익씨가 노사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 정권(노무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몰고감으로써 사건을 더욱 확대시켰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고 이러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후로 영포회(영일 포항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와 청와대, 그리고 현정권의 실세인 이상득 의원(MB의 친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인규 혼자 이러한 짓을 벌였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종익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남경필 의원의 부인도 사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이외 정두언 의원도 사찰받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이 모두 이상득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던 부분때문에 보복성으로 당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 아직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격을 던져준 것으로써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과연 검찰이 현정권의 실세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느냐는 것이다.
ps. 알아보면서 느낀 사실이지만 이인규 혼자 책임지고 갈 것이라고 보인다.
(2) 시사점 및 고찰
민간인 불법 사찰의 원인으로써 국가에 대한 그릇된 충성심과 국가라는 특정한 단체가 민간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얻는 사상적 이점으로 인해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생각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는 화이트 칼라의 범죄이며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으나 범죄의 공포정도는 사실상 낮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참여가 높지 않은건 국민 대부분이 그러하니까 말이다. 고대생 성추행 사건처럼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범죄학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원인추정을 할 수 있다. 먼저 메츠거의 범죄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죄는 소질*발달*인격*개인환경*행위환경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고대생 성추행과 공식이 다른점은 먼저 욕구 욕망이 모호한 점, 유혹 사물의 가치 크기가 모호한 점이다. 그리고 주위환경과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환경의 요인이 큰 점이다. 그리고 갈수록 불법사찰에 대한 범위가 넓고 깊어지고 있다. 일반인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전정부의 고위직 간부에 까지 이르고 있다. 사실여부와 진실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일언반구 없는 이명박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 그냥 모르쇠하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행정부내에서 일어난 범죄이며, 잘못된 사항이며, 여기서 캐낸 정보의 최종 전달자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것 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누구든 이런 정보를 전달받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일 것 이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쇠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괜히 벌집 건드려 좋을 건 없다는 것인지... 사실 한나라당이 경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당연히 여당에서 그 정보를 이용했으면 했지, 이용당했을까...물론 대통령눈에 벗어난 여당의원을 요리하기위해서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난 대통령이 행정부내에서 일어난 잘못과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련여부를 떠나 앞장서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어느정도선까지 올지 보자는 식의 묵묵부답은 참으로 오만하다는 생각이다. 대책으로써는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릇된 충성심의 의식개선과 민간인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박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출처, 참고문헌, 기사 ]
매일경제
서울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참고사이트
www.empas.com/news
www.naver.com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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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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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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