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법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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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있어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사용을 종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Ⅴ. 의견
우리 주변생활에서 이 법률의 적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인 대다수인 국민은 음식쓰레기, 비닐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 폐품 등의 종류를 나누어서 정해진 요일마다 배출하고 있고, 이렇게 수거된 폐기물들은 다시 재활용 되거나 최소한의 오염발생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비록 이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자원의 재생, 폐기물의 최소화 등 공공의 이익이 큼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맞춘 빠른 개정 등으로 계속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향유 가능한 환경을 보존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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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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