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접견교통권 : 변호인과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관계서류의 열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국선변호인제도 :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 중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야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하여 그 증명력을 제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접견교통권 : 변호인과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관계서류의 열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국선변호인제도 :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 중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야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하여 그 증명력을 제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