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이론 구성
1. 사용자의 책임
2.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
Ⅱ. 이론 구성
1. 사용자의 책임
2.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
본문내용
위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쟁의행위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된다고 바로 정당성을 결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개념은 쟁의행위의 당사자적격, 목적·시기 및 절차, 수단,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정당성 개념은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수단으로 민·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노조에게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노조의 쟁의권 보장의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즉 합법·위법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바로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로 검토될 문제이므로 이와 구별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일반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법규정이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를 제한, 금지하여 특별한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쟁의행위를 제한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쟁의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보호법규의 성질을 갖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있어서의 보안작업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로 기업 내의 특정근로자 또는 그 위험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조합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소위 보호법규에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학설이며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나 손해범위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달라져야 하는데 즉, 안전시설 보호의무 위반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입힐 경우 그러한 쟁의행위로 거래상의 손해를 당한 제3자는 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동 규정이 신체적 이익의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가 쟁의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정신에서 쟁의권에 내재하는 당연한 제약이며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헌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의 보안업무의 정지를 금하는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당연히 민·형사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대하여 동 규정이 사용자의 재산적 이익보호 취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다 하여도 민사책임까지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제3자와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장에 의하면 구상권을 부인하게 된다.
쟁의행위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된다고 바로 정당성을 결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개념은 쟁의행위의 당사자적격, 목적·시기 및 절차, 수단,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정당성 개념은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수단으로 민·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노조에게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노조의 쟁의권 보장의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즉 합법·위법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바로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로 검토될 문제이므로 이와 구별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일반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법규정이 구체적으로 쟁의행위를 제한, 금지하여 특별한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쟁의행위를 제한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쟁의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보호법규의 성질을 갖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있어서의 보안작업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쟁의행위로 기업 내의 특정근로자 또는 그 위험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조합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소위 보호법규에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학설이며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나 손해범위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달라져야 하는데 즉, 안전시설 보호의무 위반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입힐 경우 그러한 쟁의행위로 거래상의 손해를 당한 제3자는 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동 규정이 신체적 이익의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각종 제한과 금지가 쟁의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정신에서 쟁의권에 내재하는 당연한 제약이며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헌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의 보안업무의 정지를 금하는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당연히 민·형사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대하여 동 규정이 사용자의 재산적 이익보호 취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다 하여도 민사책임까지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제3자와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장에 의하면 구상권을 부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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