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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손해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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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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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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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등과 같은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 금지법규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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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보호법규의 성질을 갖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있어서의 보안작업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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