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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제3자 손해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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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등과 같은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 금지법규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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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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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제2항)등과 같은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 금지법규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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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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