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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사 옆에 앉아 재판의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며 종종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너편에 일본은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로 투표권을 가진 일본인들에 한해서 6명이 임의로 선정되어 세 명의 판사들과 함께 참여를 하도록 바뀌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은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불투명한 사법제도를 보다 근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2008년에 한국에 소개된 배심원제도는 매우 중대한 범죄들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South Korea has been more tentative. In a bid to modernize an opaque legal system, it introduced juries in 2008, restricted to trials for the most serious crimes.’) 현재까지는 아직 이러한 배심원제도는 조언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은 판사들 앞에서만 받게 되어있음으로,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재판의 권리를 주려면 헌법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배심원제도가 더 많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2년에 대법원이 배심원제도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흥미롭게도 자유와 헌법상에서 국민들에게 배심의 권리를 명시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재판이 매우 적게 일어난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국민들의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심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심원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식 사법교육과 연습을 거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들도 감정이나 이성이 종종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다 낳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물론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ource:' Juries ', The Economist, 2009.2. 20
By Curious George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은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불투명한 사법제도를 보다 근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2008년에 한국에 소개된 배심원제도는 매우 중대한 범죄들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South Korea has been more tentative. In a bid to modernize an opaque legal system, it introduced juries in 2008, restricted to trials for the most serious crimes.’) 현재까지는 아직 이러한 배심원제도는 조언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은 판사들 앞에서만 받게 되어있음으로,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재판의 권리를 주려면 헌법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배심원제도가 더 많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2년에 대법원이 배심원제도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흥미롭게도 자유와 헌법상에서 국민들에게 배심의 권리를 명시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재판이 매우 적게 일어난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국민들의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심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심원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식 사법교육과 연습을 거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들도 감정이나 이성이 종종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다 낳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물론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ource:' Juries ', The Economist, 2009.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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