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1. 발생과 전개과정
2. 원인
3. 참가세력
4. 청 · 일의 간섭과 한반도의 식민지화
5. 쟁점
(1)대원군과 반란군과의 관계
(2)청군 파병 요청과 주체성의 문제
(3)임오군란에 대한 청·일 양국의 입장
맺는말
1. 발생과 전개과정
2. 원인
3. 참가세력
4. 청 · 일의 간섭과 한반도의 식민지화
5. 쟁점
(1)대원군과 반란군과의 관계
(2)청군 파병 요청과 주체성의 문제
(3)임오군란에 대한 청·일 양국의 입장
맺는말
본문내용
대원군을 체포함으로써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임오군란을 총 지휘했던 장수성이 이홍장의 서리로 북양대신을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국제 사건의 야기를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백종기, 「壬午軍亂을 에워싼 淸·日 兩國의 對韓政策에 관한 一管見」, 178쪽.
그는 조선의 종주국으로써 육해군을 급파해 군란을 진압하고 주모자를 체포하여 국왕친정을 회복하고자 했지 일본군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맺는말
임오군란은 조선 내부의 누적된 불만이 하급 군병의 무장봉기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 즉 대원군의 재집권과 청 · 일 양국의 군대 파견 등과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하급 군병의 성격을 도시 하층민으로 규정하는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시대에 따라 식민사관을 옹호하거나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써의 민중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동안의 연구가 특정 시각을 우선하고 옹호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역사 인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사료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별히 임오군란에서 대원군과 민비 각각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호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또한 임오군란에 대한 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조선에 대한 청의 인식과 대외 정책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임오군란에 대한 경제사, 사회사 중심의 연구가 보다 깊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제물포조약>
1.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兇徒를 捕獲하여 巨魁를 嚴究하며, 경중에 따라 懲辨할 것. 일본국은 사신을 파견하여 立會 처단하되 만약 기일 내에 포획이 불능하면 응당 일본군이 辨理한다.
2. 일본관리로서 遭害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優禮로 葬하여 끝까지 厚하게 할 것.
3.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遭害者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給與함으로써 體恤할 것.
4. 兇徒의 暴擧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水陸 군비 중에서 5십 만원을 조선국이 塡補할 것.
5. 일본공사관에 兵員 약간을 주둔시켜 경비케 한다. 단 병영을 설치 · 수선은 조선정부가 책임진다. 만약 조선국이 兵民이 수비한지 1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계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撒兵해도 무방하다.
6.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國書로써 사과할 것.
<朝日修好條規續約>
부산 · 원산 · 인천 등 각항의 間行里程을 今後 확장하여 四方 각 50里로 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里로 할 것. 自今 1년 후를 기하여 양화진을 開市 할 것.
2. 일본국 공사 · 영사 및 그 隨員眷從이 조선내지 각처를 遊歷함을 任聽할 것. 遊歷지방을 지시함은 禮曹에서 하되 증서를 給與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勘照해 호송한다.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1. 상무위원의 파견 및 양국 파원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
2. 중국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
3. 조난 구호 및 평안도·황해도와 산동·봉천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
4.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開棧貿易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內地采辦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과 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을 것
5.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의 개시
6. 홍삼 무역과 세칙
7. 초상국윤선운항 및 중국병선의 조선연해 내왕·정박, 장정의 증감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咨會로 결정
그는 조선의 종주국으로써 육해군을 급파해 군란을 진압하고 주모자를 체포하여 국왕친정을 회복하고자 했지 일본군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맺는말
임오군란은 조선 내부의 누적된 불만이 하급 군병의 무장봉기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 즉 대원군의 재집권과 청 · 일 양국의 군대 파견 등과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하급 군병의 성격을 도시 하층민으로 규정하는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시대에 따라 식민사관을 옹호하거나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써의 민중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동안의 연구가 특정 시각을 우선하고 옹호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역사 인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사료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별히 임오군란에서 대원군과 민비 각각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호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또한 임오군란에 대한 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조선에 대한 청의 인식과 대외 정책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임오군란에 대한 경제사, 사회사 중심의 연구가 보다 깊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제물포조약>
1.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兇徒를 捕獲하여 巨魁를 嚴究하며, 경중에 따라 懲辨할 것. 일본국은 사신을 파견하여 立會 처단하되 만약 기일 내에 포획이 불능하면 응당 일본군이 辨理한다.
2. 일본관리로서 遭害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優禮로 葬하여 끝까지 厚하게 할 것.
3.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遭害者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給與함으로써 體恤할 것.
4. 兇徒의 暴擧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水陸 군비 중에서 5십 만원을 조선국이 塡補할 것.
5. 일본공사관에 兵員 약간을 주둔시켜 경비케 한다. 단 병영을 설치 · 수선은 조선정부가 책임진다. 만약 조선국이 兵民이 수비한지 1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계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撒兵해도 무방하다.
6.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國書로써 사과할 것.
<朝日修好條規續約>
부산 · 원산 · 인천 등 각항의 間行里程을 今後 확장하여 四方 각 50里로 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里로 할 것. 自今 1년 후를 기하여 양화진을 開市 할 것.
2. 일본국 공사 · 영사 및 그 隨員眷從이 조선내지 각처를 遊歷함을 任聽할 것. 遊歷지방을 지시함은 禮曹에서 하되 증서를 給與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勘照해 호송한다.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1. 상무위원의 파견 및 양국 파원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
2. 중국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
3. 조난 구호 및 평안도·황해도와 산동·봉천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
4.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開棧貿易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內地采辦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과 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을 것
5.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의 개시
6. 홍삼 무역과 세칙
7. 초상국윤선운항 및 중국병선의 조선연해 내왕·정박, 장정의 증감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咨會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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