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철학과 실천원칙
5)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3. 가정위탁 서비스
1) 지원서비스(지역별)
2) 경제적 서비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철학과 실천원칙
5)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3. 가정위탁 서비스
1) 지원서비스(지역별)
2) 경제적 서비스
본문내용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중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보조금 만 지원을 하고, 수급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유족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수급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있었 다.
② 지역별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위의 표는 국토해양부에서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 지원한 전세자금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 이다. 위탁가정 중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대한 일반주택 전 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1년에는 251세대에 지원하였으 며, 경기지역이 86세대로 지원을 받은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 단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리 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금 지원에 대한 안내가 활발히 이루어져 위탁아동과 가정에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다른 지역은 대리양육위탁가정 세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거나 비슷한 비율로 지원을 받았으나, 대전과 충남지역은 친인척위탁가정이 75.0%, 대리 양육위탁가정이 25.0%, 대리양육위탁가정이 25.0%로 친인척위탁가정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2011년 한해 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세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위의 표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가정위탁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등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립을 위한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디딤씨앗 통장 가입아동 수는 16,144명이며, 월 평균 적립아동 수는 12,4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가입 아동 수 15,439명, 월평균 적립아동 수 11,460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아동 1인당 평균적립금액 또한 2010년에는 31,977원에서 2011년에 32,132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립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가정위탁 서비스는 아동을 일시적 보호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보호가 끝난 후, 원가정으로의 귀가나 입양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즉, 가정위탁보호라는 것이 아동에게 안정감과 친부모와의 결합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고독감 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한 결여감을 조장해 주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들은 원가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아픈 기억으로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탁가정 내에서도 낯선 아이를 받아들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예를 들면, 친자녀와 위탁아동간의 문제, 친자녀와 부모와의 문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간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종결됨으로써 위탁아동들은 어느 곳에도 심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 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으 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위탁가정의 수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위탁가정은 대리양육위탁가정 75.3%, 친인척위탁가정 70.0%, 일반위탁가정 12.7%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세대를 위탁유형별 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 1.0%, 친인척위탁가정 10.0%, 일반위탁가정 61.6%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위탁가정의 소득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2011년 기준 470만원)에 비해 낮아 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위탁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고, 위탁부모의 개인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을 위탁하기 전에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을 진지하게 받아야 하며 현재 예비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학력, 직업을 꼼꼼히 살펴서 위탁 아동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탁아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위탁가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별화하여 각각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위탁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며, 위탁아동이 일정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stat/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401
▶ 부산포털 가정위탁보호 현황
http://family.busan.go.kr/03children/01_01.jsp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http://www.fostercare.or.kr/
▶ 아동복지론 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공저) 학지사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중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보조금 만 지원을 하고, 수급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유족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수급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있었 다.
② 지역별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위의 표는 국토해양부에서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 지원한 전세자금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 이다. 위탁가정 중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대한 일반주택 전 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1년에는 251세대에 지원하였으 며, 경기지역이 86세대로 지원을 받은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 단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리 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금 지원에 대한 안내가 활발히 이루어져 위탁아동과 가정에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다른 지역은 대리양육위탁가정 세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거나 비슷한 비율로 지원을 받았으나, 대전과 충남지역은 친인척위탁가정이 75.0%, 대리 양육위탁가정이 25.0%, 대리양육위탁가정이 25.0%로 친인척위탁가정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2011년 한해 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세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
위의 표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가정위탁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등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립을 위한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디딤씨앗 통장 가입아동 수는 16,144명이며, 월 평균 적립아동 수는 12,4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가입 아동 수 15,439명, 월평균 적립아동 수 11,460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아동 1인당 평균적립금액 또한 2010년에는 31,977원에서 2011년에 32,132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립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가정위탁 서비스는 아동을 일시적 보호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보호가 끝난 후, 원가정으로의 귀가나 입양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즉, 가정위탁보호라는 것이 아동에게 안정감과 친부모와의 결합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고독감 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한 결여감을 조장해 주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들은 원가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아픈 기억으로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탁가정 내에서도 낯선 아이를 받아들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예를 들면, 친자녀와 위탁아동간의 문제, 친자녀와 부모와의 문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간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종결됨으로써 위탁아동들은 어느 곳에도 심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 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으 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위탁가정의 수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위탁가정은 대리양육위탁가정 75.3%, 친인척위탁가정 70.0%, 일반위탁가정 12.7%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세대를 위탁유형별 로 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 1.0%, 친인척위탁가정 10.0%, 일반위탁가정 61.6%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위탁가정의 소득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2011년 기준 470만원)에 비해 낮아 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위탁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고, 위탁부모의 개인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을 위탁하기 전에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을 진지하게 받아야 하며 현재 예비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학력, 직업을 꼼꼼히 살펴서 위탁 아동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탁아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위탁가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별화하여 각각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위탁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며, 위탁아동이 일정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stat/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401
▶ 부산포털 가정위탁보호 현황
http://family.busan.go.kr/03children/01_01.jsp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http://www.fostercare.or.kr/
▶ 아동복지론 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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