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개입 절차와 개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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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기개입 절차와 개입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입 과정
2. 인지재구조화
3.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기술의 향상
4. 간접적 개입

본문내용

둘러싸고 있는 체계에 문제의 원인이 있거나 이러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간접적인 개입들이 요청된다. 간접적 개입에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개발, 서비스의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활동, 영향력 있는 사람을 관련시키는 활동, 환경조작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의 조정,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옹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정
조정이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복합적인 서비스가 주어질 때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성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병원에서의 약물치료 및 건강관리도 필요하지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 주거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이 함께 효과적으로 주어져야만 지역사회의 적응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정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시행된다.
2)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을 활성화시키거나 새로운 지지망을 개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조집단은 1930년대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지지망 개입기법이다. 자조집단은 미국에서 경제 공항 시기에 단주친목모임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치매, 이혼, 에이즈, 성폭력, 편부모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자조집단이 조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상환자, 소아암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치매가족 등을 위한 자조집단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조집단에 자문을 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를 의뢰해 주기도 하며,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을 돕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서 자조집단의 필요성이 있으나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지지집단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망 개입기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지지자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망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지지자원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상호부조망을 조직해 줄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보호제공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지역사회를 임파워먼트(empowerment ) 해 줄 수도 있다.
3)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자원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 때로는 특정 집단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사회복지사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부모회에서 인식하여 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수행 인력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4) 옹호
부적절한 혹은 불평등한 사회적, 법률적, 제도적,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으로 인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옹호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옹호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는 ① 사회복지기관이나 직원의 급여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때 ②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비스가 전달 될 때 ③ 클라이언트가 인종, 종교, 신념 혹은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 ④ 서비스와 급여 간에 괴리가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역기능을 가져올 때 ⑤ 정부 혹은 기관의 정책이 자원과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⑥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수 없을 때 ⑦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욕구를 가졌으나 이를 위한 자원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⑧ 클라이언트가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 서비스나 급여를 필요로 할 때 ⑨ 클라이언트가 시민으로서의 권리 혹은 법적인 권리를 거부당했을 때 ⑩ 조직의 절차나 시설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때 등이 있다.
옹호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옹호활동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옹호활동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으로 이를 존중해야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수준 이상으로 옹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옹호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부정적 양상을 클라이언트와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찬반양론의 비중을 따져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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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과 임상사회사업 (1999)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엮음 학문사
이효선(200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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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10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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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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