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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시형생활주택(소형임대주택) 개요
II.도시형생활주택사례
..*일본소형주택사례
* 세계소형주택사례
* 국내도시형생활주택브랜드소개
III.Multiplex Housing Unit & Items
II.도시형생활주택사례
..*일본소형주택사례
* 세계소형주택사례
* 국내도시형생활주택브랜드소개
III.Multiplex Housing Unit & Items
본문내용
▮도시형생활주택의정의
도시형생활주택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국민
주택규모가1세대당주거전용면적85㎡이하에해당하는주택이다.
20세대이상149세대이하의규모로건설하는공동주택으로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19세대이하의주택은건축법령상건축허가대상으로서‘도시형
생활주택’에해당되지아니한다(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 도
형생활주택은주택으로쓰는층수와1개동의바닥면적의합계에
따라다세대, 연립, 아파트형태건립이가능하다. 즉원룸형과기숙
사형은건축물의용도분류상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해당
되며, 단지형다세대는다세대주택이단지형태로서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도시형생활주택의상품은7가지로구성된다.
원룸형아파트, 원룸형연립주택, 기숙사형다세대주택그리고단지
형다세대주택이다. 역세권중심으로미니아파트건립을증가하겠
다는정부정책에따라건설사들의1-2인가구증가에따른수도권
역세권주변, 오피스타운일대에미니아파트사업을적극추진하고
있다. 미니아파트도브랜드에따라차별화되고다양한디자인이
개발돼고객이입맛에맞는미니아파트를선택할수있을것이라
전망하고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국민
주택규모가1세대당주거전용면적85㎡이하에해당하는주택이다.
20세대이상149세대이하의규모로건설하는공동주택으로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19세대이하의주택은건축법령상건축허가대상으로서‘도시형
생활주택’에해당되지아니한다(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 도
형생활주택은주택으로쓰는층수와1개동의바닥면적의합계에
따라다세대, 연립, 아파트형태건립이가능하다. 즉원룸형과기숙
사형은건축물의용도분류상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해당
되며, 단지형다세대는다세대주택이단지형태로서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도시형생활주택의상품은7가지로구성된다.
원룸형아파트, 원룸형연립주택, 기숙사형다세대주택그리고단지
형다세대주택이다. 역세권중심으로미니아파트건립을증가하겠
다는정부정책에따라건설사들의1-2인가구증가에따른수도권
역세권주변, 오피스타운일대에미니아파트사업을적극추진하고
있다. 미니아파트도브랜드에따라차별화되고다양한디자인이
개발돼고객이입맛에맞는미니아파트를선택할수있을것이라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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