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이전 정책의 한국 적용: 카터 행정부 시기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따른 장비이전(1977~1978)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무기이전 억제정책의 수립과 내용
3. 철군계획과 대한무기이전의 상충성
4. 미 의회의 장비이전에 대한 비협조와 카터 행정부의 대응
5. 결 론

본문내용

치력이 동원해야 하는데 성공할 확신도 없을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미신뢰성이 떨어지고 철군정책에 대한 합참의 지지도 잃을 수 있었다. 의회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2주 내에서 행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카터 행정부는 철군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일부만 장비이전을 승인받는 방안도 논의 되었지만 1978년 4월 21일 카터 대통령은 철군계획의 수정을 발표했다. 수정된 철군계획의 핵심은 첫 번째 철군일정을 다시 2단계로 나누는 것이었다. 1단계로 78년 말까지 3,400명(전투요원 800, 지원부대 2.600)과 2단계로 79년 말까지 2,600명을 철수하고 계획된 두 번재 철군과 최종 철군ㅇ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Memorandum for Zbigneiw Brzezinski from Michel Oksenberg and Michael Armacost, "Recommendations for Your Monday Meeting on Asia Policy", April 7, 1978, NSC, DDRS; Memorandum of Conversation, Brzezinski,Vance, Harold Brown, Richard Holbrooke, David Aaron, Morton Abramowitz, Michael Armacost, Michel Oksenberg, "Summary Minutes of the Aprl 11, 1978 Meeting on Korea and China," 날짜미상, the White House, DDRS.
카터 대통령이 철군계획을 수정한 이후 의회는 장비이전 법안에 이전보다 적극성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철군계획의 수정은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일 가능성이 높다. 1978년 5월 중 상하원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국제안보지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글랜 의원이 제안한 상원 수정안에는 철수 단계별 120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철수계획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었다. "8억불 장비이양 법안의 미 의회 심의현황 종합보고“,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전4권』, MF, 2008-33-0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철군, 보완조치 및 군사차관법안 심의 종합보고(대통령 보고자로)“, 『FY 79 미군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MF, 2008-32-7,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행정부도 의회의 장비이전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내자 카터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는 등 1978년 안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도 코리아게이트에 대해 하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했다. 결국, 1978년 9월 26일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장비이전이 포함된 FY79 국제안보지원 법안에 서명했다. USW-09414, 『FY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MF, 2008-32-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이 법안에는 8억 달러 규모의 장비이전 이외에도 FMS 2억 7천5백만 달러, 군사훈련비 2백만 달러와 탄약 비축 9천만 달러 등 총 11억 6천7백만 달러의 대한안보지원이 포함되었다. “대한안보지원법안 미 의회 심의결과 종합보고(대통령 보고 자료)”, 『FY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MF, 2008-32-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이로써 한국에 대한 장비이전은 1977년 한국 정부와의 두 차례 협상과정에서 구체화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1978년 9월에서야 종결되었다.
정리하면 카터 행정부의 무기이전 억제정책은 장비이전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데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카터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장비이전이 무기이전 억제정책 내에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역 군비경쟁과 한국의 공격력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이전 억제정책을 중시했다. 비록 박정희 정부는 PD-13의 예외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대한안보지원을 우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자 더 이상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다.
5. 결 론
이 글은 카터 행정부의 무기이전 억제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세계적 전략과 대한정책이 상충되고 도덕적 원칙과 현실주의적 고려가 갈등을 일으켰던 이슈로 장비이전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카터 행정부의 무기이전 억제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수립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봤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호프만(Stanley Hoffman)에 의해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호프만은 카터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정책 간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무기이전 억제정책과 대한안보지원의 모순, 철군계획과 대일관계의 모순, 철군계획과 인권정책의 모순 등을 언급했다. Stanley Hoffman, "Requiem", Foreign Policy (Spring, 1981) p.9.
그러나 지금까지 호프만의 주장은 카터 행정부의 정책결정 문서가 비밀로 규제되면서 실증적으로 규명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글은 미국 현지조사와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에서 비밀 해제된 1차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규명했다. 또한, 기존의 대한정책 연구가 철군계획에만 치중했던 것과 달리 이 글은 무기이전 억제정책이라는 미국의 세계적 전략에서 철군계획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시 말해, 카터 행정부의 장비이전은 철군계획에 따른 보완조치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 전략이었던 무기이전 억제정책이 함께 적용된 결과였다. 한국에 대한 장비이전에서 무기이전 억제정책이 적용된 것은 카터 대통령의 도덕적 원칙이 1978년까지 대한정책의 일부로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장비이전에 무기이전 억제정책을 적용한 것은 한반도 군비경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국내정치적 고려(의회와의 관계)에도 부합했다. 이러한 연구는 냉전기 한미관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카터 시기 대한무기이전을 역사적으로 규명했으며, 장비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세계적 전략과 대한정책의 연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 가격2,8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8.20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6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