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3) 본인일부부담급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5) 부당이득의 징수
(6) 구상권
8)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3)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함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함.
-다만,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장기요양 보호법
군장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최성철 교수님
김미선1067003
(3) 본인일부부담급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5) 부당이득의 징수
(6) 구상권
8)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3)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함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함.
-다만,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장기요양 보호법
군장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최성철 교수님
김미선106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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