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조사분석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근로장려세제의 논의에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내용 정리
ⅰ. 근로장려세제의 정의 및 도입배경
ⅱ.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ⅲ. 내용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준비과정
ⅳ. 확대화 경향

Ⅲ.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ⅰ. 실업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ⅱ. 기존근로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Ⅳ.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제의 개정안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며 이는 행정비용의 끊임없는 증가를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EITC 예산의 1%가 행정비용으로 소요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복잡한 보고제도는 의무 이행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국세청에게도 상당한 행정비용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는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부정 수급자 문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중 72%인 1,073만 명의 과세자료만을 보유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파악률은 85%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44%에 해당하는 과세미달 추정인원이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근로유인을 통한 복지재정의 지원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근로를 통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미달 사업자들도 노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파악률이 57%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과세미달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제도권으로의 유입도 문제로 남는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양자녀 기준으로 인해 세대주의 연령에 따라 원천적으로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2인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주의 연령대가 30~40대인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50~60대인 가구는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년층의 가구 중 일부는 차 상위 계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50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요건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급여액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임금 지급자와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진실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가족 간 영위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족 사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이라도 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초기에는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 유인에 한계가 있다. 즉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 수급 시 상실되는 현물급여 등 가치 이상의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필요하다. 또, 같은 근로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 수급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의 각 구간별 적용대상 영역에 근접해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적용혜택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하여 근로소득금액의 조작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합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조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는 약 380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6%인데, 주로 일용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중 과세 미달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어있어 개인별 소득파악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근로자들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즉 더 많은 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와 인건비 허위신고를 통하여 직접경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상호공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노출 회피 경향과 사회 보험료 부담문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부정수급은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더욱이 2006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종업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나갈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의 부정수급상황에 대응할 체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EITC 제도의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급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와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부정한 조작 등에 의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EITC 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자가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급여 신청에 누락시키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수급요건에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최대의 EITC 제도의 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상의 근로소득을 줄여줄 수 있다. 셋째,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지급조서를 구입하여 청구함으로써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요재원 조달의 문제점
제도의 도입으로 시행되는 비용이 시행초기에는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 재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연 소요예산을 예상 적용가구로 나누어 볼 경우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제반 구축에 소요되는 인프라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원 조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래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각종 연금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이며 누구든 선뜻 이에 대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행을 하고 개선해 나가기에는 저 출산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증가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내용,   실효성,   특징,   정의,   분석,   논의
  • 가격2,3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1.12.26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8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