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칠레 FTA 평가와 대응전략
< 서 론 > 자유무역지대란?
< 본 론 > 1. 한-칠레 FTA협상의 의의
2. 한-칠레 FTA협상 및 과정
3. 한-칠레 FTA평가 및 기대효과
< 결 론 > 4. 한-칠레 FTA타결에 대한 대응전략
2. AFTA(Asean Free Trade Area)
< 서 론 >
< 본 론 > 1. AFTA의 설립
2. AFTA의 내용
3. 한국과 AFTA 관계
4. 최근 동향과 추진 과정
< 결 론 > 5. 향후전망
< 서 론 > 자유무역지대란?
< 본 론 > 1. 한-칠레 FTA협상의 의의
2. 한-칠레 FTA협상 및 과정
3. 한-칠레 FTA평가 및 기대효과
< 결 론 > 4. 한-칠레 FTA타결에 대한 대응전략
2. AFTA(Asean Free Trade Area)
< 서 론 >
< 본 론 > 1. AFTA의 설립
2. AFTA의 내용
3. 한국과 AFTA 관계
4. 최근 동향과 추진 과정
< 결 론 > 5. 향후전망
본문내용
임대료의 급등,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AFTA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였다.
4. 최근 동향과 추진과제
2001년 1월 말 현재 기존 6개국에 있어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만 4,046개로서 이중 5%이하의 관세인하 실행율은 92.6%에 이르고 있고, 5% 초과의 관세인하대상품목 비중은 7.4%이다.
ASEAN6의 CEPT 적용품목 관세인하 추진계획(2001년)
국가
적용품목
비중(%)
0~5%
5%초과
기타
계
0~5%
5%초과
기타
계
브루나이
6,107
157
12
6,276
97.3
2.5
0.2
100.00
인도네시아
6,483
709
0
7,192
90.1
9.9
0
100.00
말레이시아
9,117
922
0
10,039
90.8
9.2
0
100.00
필리핀
5,017
558
1
5,576
90.0
10.0
0
100.00
싱가포르
5,859
0
0
5,859
100.0
0
0
100.00
태국
8,193
911
0
9,104
90.0
10.0
0
100.00
합계
40,776
3,257
13
44,046
92.58
7.39
0.03
100.00
* 자료출처 : ASEAN 사무국
위 표에서 국가별 관세인하 실행률을 보면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97.3%, 말레이시아 90.8%, 태국 90.2%, 필리핀 90.0%, 인도네시아 90.1%등이다.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76.7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까지 관세인하 실행률 목표를 각각 86.90%, 83.43%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의 결과 ASEAN 사무국은 평균 CEPT 관세율이 2001년의 3.96%에서 2002년에는 3.57%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월간 KIEP 세계경제 2002년 4호, 세계지역연구센터 권율
2001년 1월 현재 기존 6개 회원국들의 일시적 제외품목은 245개에 이르고 있고, 이중 말레이시아가 218개, 인도네시아 26개, 필리핀 6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련 218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유예하여 태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내 관세인하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되고, 2002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했던 기존 회원국의 관세인하계획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EAN 국가들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관세인하계획은 비교적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장벽의 철회, 기준 사항에 대한 일치 및 조화, 그리고 관세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과 같은 무역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들에 있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 현황
협력내용
프로그램
대상
특 징
비 고
무역자유화 조치
AFTA
(93년 개시)
포괄적 자유화
(원칙적으로 전제품)
단계적 관세 인하 (CEPT)
CEPT 적용품목 이행후 관세인하: →20%→5%→0%, 2015년 완료
비관세장벽 철폐
수량규제의 철폐 등
AICO
(96년 개시)
한정적 관세 인하
(제조업
부품 및 자재)
즉시관세 인하
관세 5%이하, AFTA 본격시동까지
투자자유화 조치
AIA
(98년 개시)
전업종 대상
내국인 우대조치
자본 및 노동 이동 자유화
기타 원활화 조치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공통 상표제도 확립
규격기준의 상호인증
국제규격기준 적용, 시험증명기관의 정비, 정보교환, 인재육성
관세협정
관세분류, 통관수속, 관세평가의 통일간소화
경제정책의 협조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재정정책규칙의 투명성 향상, 금융부문의 인재육성 등
정보격차 완화
E-ASEAN
(2000년 개시)
정보통신
IT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인적자원 공동개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자료 : 외교통상부, A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에서 인용
< 결 론 >
5. 향후 전망
AFTA는 총인구 5.2억 명, 총 GDP 5,835억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FTA는 개발도상국간 수평적 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역내자유무역 추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량제한이나 다른 비관세 장벽들을 철회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무에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관련 무역전환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FTA 플러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AICO,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 다양한 경제통합노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는 주변지역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서남아 등과의 경제협력체제를 확대심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최근 동향과 추진과제
2001년 1월 말 현재 기존 6개국에 있어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만 4,046개로서 이중 5%이하의 관세인하 실행율은 92.6%에 이르고 있고, 5% 초과의 관세인하대상품목 비중은 7.4%이다.
ASEAN6의 CEPT 적용품목 관세인하 추진계획(2001년)
국가
적용품목
비중(%)
0~5%
5%초과
기타
계
0~5%
5%초과
기타
계
브루나이
6,107
157
12
6,276
97.3
2.5
0.2
100.00
인도네시아
6,483
709
0
7,192
90.1
9.9
0
100.00
말레이시아
9,117
922
0
10,039
90.8
9.2
0
100.00
필리핀
5,017
558
1
5,576
90.0
10.0
0
100.00
싱가포르
5,859
0
0
5,859
100.0
0
0
100.00
태국
8,193
911
0
9,104
90.0
10.0
0
100.00
합계
40,776
3,257
13
44,046
92.58
7.39
0.03
100.00
* 자료출처 : ASEAN 사무국
위 표에서 국가별 관세인하 실행률을 보면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97.3%, 말레이시아 90.8%, 태국 90.2%, 필리핀 90.0%, 인도네시아 90.1%등이다.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76.7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까지 관세인하 실행률 목표를 각각 86.90%, 83.43%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의 결과 ASEAN 사무국은 평균 CEPT 관세율이 2001년의 3.96%에서 2002년에는 3.57%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월간 KIEP 세계경제 2002년 4호, 세계지역연구센터 권율
2001년 1월 현재 기존 6개 회원국들의 일시적 제외품목은 245개에 이르고 있고, 이중 말레이시아가 218개, 인도네시아 26개, 필리핀 6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련 218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유예하여 태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내 관세인하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되고, 2002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했던 기존 회원국의 관세인하계획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EAN 국가들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관세인하계획은 비교적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장벽의 철회, 기준 사항에 대한 일치 및 조화, 그리고 관세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과 같은 무역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들에 있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 현황
협력내용
프로그램
대상
특 징
비 고
무역자유화 조치
AFTA
(93년 개시)
포괄적 자유화
(원칙적으로 전제품)
단계적 관세 인하 (CEPT)
CEPT 적용품목 이행후 관세인하: →20%→5%→0%, 2015년 완료
비관세장벽 철폐
수량규제의 철폐 등
AICO
(96년 개시)
한정적 관세 인하
(제조업
부품 및 자재)
즉시관세 인하
관세 5%이하, AFTA 본격시동까지
투자자유화 조치
AIA
(98년 개시)
전업종 대상
내국인 우대조치
자본 및 노동 이동 자유화
기타 원활화 조치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공통 상표제도 확립
규격기준의 상호인증
국제규격기준 적용, 시험증명기관의 정비, 정보교환, 인재육성
관세협정
관세분류, 통관수속, 관세평가의 통일간소화
경제정책의 협조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재정정책규칙의 투명성 향상, 금융부문의 인재육성 등
정보격차 완화
E-ASEAN
(2000년 개시)
정보통신
IT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인적자원 공동개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자료 : 외교통상부, AFTA의 추진현황과 향후전망에서 인용
< 결 론 >
5. 향후 전망
AFTA는 총인구 5.2억 명, 총 GDP 5,835억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FTA는 개발도상국간 수평적 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역내자유무역 추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량제한이나 다른 비관세 장벽들을 철회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무에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관련 무역전환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FTA 플러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AICO,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 다양한 경제통합노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는 주변지역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서남아 등과의 경제협력체제를 확대심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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