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요양보호사의 도입배경 및 현황
Ⅲ. 요양보호사 고용∙ 근무실태
Ⅳ. 문제점 및 원인
1. 열악한 근로조건의 문제
2. 제도적 장치면에서의 문제
Ⅴ. 개선방안(정책제언)
Ⅵ. 결 론
참고문헌
Ⅱ. 요양보호사의 도입배경 및 현황
Ⅲ. 요양보호사 고용∙ 근무실태
Ⅳ. 문제점 및 원인
1. 열악한 근로조건의 문제
2. 제도적 장치면에서의 문제
Ⅴ. 개선방안(정책제언)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기관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신고 및 상담 창구의 역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요양보험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Ⅴ. 개선방안(정책제언)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문제접과 원인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제도적 장치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중 급여, 인력기준, 법적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요양시설의 현실적인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다.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최소근무(3교대) 시간을 인정하고 동일시간대 실질적인 인력배치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동일 시간대별 최소근무인력 배치기준, 피크타임(peak time)집중인력 배치기준, 그리고 낮시간, 밤시간의 인력의 탄력적 배치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적기준 2.5명당 1인의 기준을 근무시간대별, 서비스 형태 또는 주체별 필요인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가이드 라인) 준수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노인요양(재가) 시설의 경우 지켜지지 않고 법적 제재사항도 없다. 장기요양급여의 지원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으로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병원 요양보호사의 법적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시설 정족수(설치를 위한 필수인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형태로 고용 하므로서 간병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요양사도 의사, 간호사와 같은 필수인력으로 간주하여 병원설립 허가 시법적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급여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이다.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감안한 장기요양수가 책정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3년동안 요양수가 인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물가인상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급여인상이 필요하며, 수가산정 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고려 되어야 한다.
특히, 음성화 되어 있는 간병을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적정 보험수가를 지급, 고용안정 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여성인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상 성희롱에 노출되기 쉽고, 대상 가족들과의 마찰, 인권유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발생시 처벌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가족)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상습 성희롱, 인권유린자에 대하여는 삼진아웃제 등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정책제언)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기본 이념과 원칙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노동성에 대한 인정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장 등의 지원정책이 추구해야할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노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부양가족의 부담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은 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노인 대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정책이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2011. 9. 서울시 취약계층노인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주)도시경영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Ⅴ. 개선방안(정책제언)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문제접과 원인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제도적 장치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중 급여, 인력기준, 법적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요양시설의 현실적인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다.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최소근무(3교대) 시간을 인정하고 동일시간대 실질적인 인력배치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동일 시간대별 최소근무인력 배치기준, 피크타임(peak time)집중인력 배치기준, 그리고 낮시간, 밤시간의 인력의 탄력적 배치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적기준 2.5명당 1인의 기준을 근무시간대별, 서비스 형태 또는 주체별 필요인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가이드 라인) 준수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노인요양(재가) 시설의 경우 지켜지지 않고 법적 제재사항도 없다. 장기요양급여의 지원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으로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병원 요양보호사의 법적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시설 정족수(설치를 위한 필수인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형태로 고용 하므로서 간병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요양사도 의사, 간호사와 같은 필수인력으로 간주하여 병원설립 허가 시법적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급여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이다.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감안한 장기요양수가 책정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3년동안 요양수가 인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물가인상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급여인상이 필요하며, 수가산정 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고려 되어야 한다.
특히, 음성화 되어 있는 간병을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적정 보험수가를 지급, 고용안정 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여성인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상 성희롱에 노출되기 쉽고, 대상 가족들과의 마찰, 인권유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발생시 처벌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가족)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상습 성희롱, 인권유린자에 대하여는 삼진아웃제 등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정책제언)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기본 이념과 원칙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노동성에 대한 인정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장 등의 지원정책이 추구해야할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노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부양가족의 부담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은 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노인 대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정책이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참고문헌>
2011. 9. 서울시 취약계층노인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주)도시경영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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