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부 보상관리
제 1장 임금관리
제 1절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1. 임금이 의의 및 특성
2.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3. 임금의 결정이론
제 2절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과제
1. 임금관리의 의의 및 목적
2. 임금관리의 목적
3. 임금관리의발전방향
4. 임금관리의 주요과제
제 3절 임금수준관리
1. 임금수준의 의의
2.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3. 임금수준의 조정
4. 임금격차
제 4절 임금체계관리
1. 임금체계의 의의
2. 임금체계의 유형
제 5절 임금형태관리
1. 임금형태의 의의
2. 임금형태의 유형
제 2장 복지후생관리
제 1절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특징
2. 복지후생의 기능 및 효과
3. 복지후생의 발전과정
제 2절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1. 복지후생의 유형
2. 기업복지후생의 내용
제 3절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1. 복지후생의 설계와 유형
2.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제 2부 유지관리
제 1장 노사관계관리
제 1절 노사관계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노사관계의 본질
2.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제 2절. 노사단체의 의의 및 조직형태
1.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2.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조직형태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전과정
4. 사용자단체의 설립배경과 조직현황
제 3절 노사관계관리제도
1. 단체교섭제도
2.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3. 노동쟁의 조정제도
4. 부당노동행의제도
제 4절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발전과정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제 1장 임금관리
제 1절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1. 임금이 의의 및 특성
2.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3. 임금의 결정이론
제 2절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과제
1. 임금관리의 의의 및 목적
2. 임금관리의 목적
3. 임금관리의발전방향
4. 임금관리의 주요과제
제 3절 임금수준관리
1. 임금수준의 의의
2.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3. 임금수준의 조정
4. 임금격차
제 4절 임금체계관리
1. 임금체계의 의의
2. 임금체계의 유형
제 5절 임금형태관리
1. 임금형태의 의의
2. 임금형태의 유형
제 2장 복지후생관리
제 1절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특징
2. 복지후생의 기능 및 효과
3. 복지후생의 발전과정
제 2절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1. 복지후생의 유형
2. 기업복지후생의 내용
제 3절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1. 복지후생의 설계와 유형
2.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제 2부 유지관리
제 1장 노사관계관리
제 1절 노사관계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노사관계의 본질
2.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제 2절. 노사단체의 의의 및 조직형태
1.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2.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조직형태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전과정
4. 사용자단체의 설립배경과 조직현황
제 3절 노사관계관리제도
1. 단체교섭제도
2.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3. 노동쟁의 조정제도
4. 부당노동행의제도
제 4절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발전과정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고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타협하고,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갱신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노사대표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개선 및 근로생활이 향상과 관련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대등의 입장에서, 집단적으로 교서하고 협의.결정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룩하는 노사관계관리제도의 중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노사관의 교섭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방식은 통일교섭과, 전국적 또는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기업의 사용자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각선 교섭,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기업의 사용자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의 상부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대표와 교섭하는 공동교섭방법. 복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복수기업의 사용자대표와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집단교설이 있다.
2.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상호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사당사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노동쟁의 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에서는 노동쟁의 제도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쟁의조정제도로서 조정,중재,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 예방 및 산업평화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의 구체적 보호와 관련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사용자의 정당한 기업경영활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침해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각국의 노사관계 특성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우라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는 다음의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1) 불이익취급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황견계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우로 규정하고 있다.
3) 단체교섭거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4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 4절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발전과정
경영참가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협의.결정을 이룩하는 노사관의 통하적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참가제도는 기업내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영의 민주화 내지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근대적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써,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기업내의 노사관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참가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경영참가제도는 서구선진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후 각국의역사적 배경이나 노사관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참가형태로 도입.실시되어 왔으며, 그것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범위 및 정도, 경영참가의 수준, 참가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범위 및 참가정도에 따른 분류로서, 기업경영상의 성과뷴배나 이윤분배에 참가하는 이익참가와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분하고 취득하게 하는 종업원지주제 등의 자본참가,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의사결정참가 등의 형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영참가제도와,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공동협의.결정하는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체 등의 협의 참가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 레벌 및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직장내의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자주관리제도, 소집단활동 등에 참가하는 사업현장레벨의 자율적 경영참가와 기업레벨의 경영적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과정참가와 결과참가가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레벨이나 산업레벨 및 전국적 사회정책레벨의 결정기구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가하는 각종의 경영참가형태 등이 있다.
셋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방식에 의한 분류로서, 기업경영상의 관리기능 및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가하는 직접참가제도와 간접으로 참가하는 간접참가제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노사관의 교섭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방식은 통일교섭과, 전국적 또는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기업의 사용자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각선 교섭,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기업의 사용자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의 상부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대표와 교섭하는 공동교섭방법. 복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복수기업의 사용자대표와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집단교설이 있다.
2.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상호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사당사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노동쟁의 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에서는 노동쟁의 제도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쟁의조정제도로서 조정,중재,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 예방 및 산업평화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의 구체적 보호와 관련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사용자의 정당한 기업경영활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침해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각국의 노사관계 특성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우라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는 다음의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1) 불이익취급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황견계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우로 규정하고 있다.
3) 단체교섭거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4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 4절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발전과정
경영참가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협의.결정을 이룩하는 노사관의 통하적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참가제도는 기업내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영의 민주화 내지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근대적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써,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기업내의 노사관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참가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경영참가제도는 서구선진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후 각국의역사적 배경이나 노사관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참가형태로 도입.실시되어 왔으며, 그것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범위 및 정도, 경영참가의 수준, 참가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범위 및 참가정도에 따른 분류로서, 기업경영상의 성과뷴배나 이윤분배에 참가하는 이익참가와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분하고 취득하게 하는 종업원지주제 등의 자본참가,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의사결정참가 등의 형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영참가제도와,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공동협의.결정하는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체 등의 협의 참가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 레벌 및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직장내의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자주관리제도, 소집단활동 등에 참가하는 사업현장레벨의 자율적 경영참가와 기업레벨의 경영적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과정참가와 결과참가가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레벨이나 산업레벨 및 전국적 사회정책레벨의 결정기구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가하는 각종의 경영참가형태 등이 있다.
셋째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방식에 의한 분류로서, 기업경영상의 관리기능 및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가하는 직접참가제도와 간접으로 참가하는 간접참가제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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