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총회 의결과 관련한 쟁점 정리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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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총회 의결과 관련한 쟁점 정리 [조합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합
 1. 조합의 설립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의 기관
  (1) 조합장과 조합임원
  (2) 조합 총회
  (3) 대의원회
 4. 단독시행자
  (1) 단독시행자의 지정
  (2) 조합과 단독시행자의 비교
 5. 주민대표회의

Ⅲ. 조합 총회 운영 등과 관련한 쟁점들
 1. 조합 집행부의 분쟁 문제
 2.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 조합원의 의결권과 정관의 관계
  (2)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한 판례
 3.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변경결의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시점에서 모든 것이 당초 예상과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초기에 정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새로이 비용분담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담관계를 미리 정하여 재건축결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결국 조합설립 동의시점에서의 동의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자세한 내용의 수익·비용의 분담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서의 구체화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로서,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해 재건축 근거법이 공법(公法)화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1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게획의 작성시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2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시공자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구체화되며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3호: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4호: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조합이 설립될 시점에서 하여야 할 동의의 수준은 개략적인 기준이고, 이들 개략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다. 그리고 구체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형성적·발전적 성격에 따른 해당 절차를 미리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재건축 변경결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건축 변경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없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입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정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서의 구체화를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때 장차 관리처분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새로 제정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고시되어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도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건축결의의 변경은 필요 없다.
거꾸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시 조합설립동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요건과 절차 외에 조합설립 변경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조합설립 변경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면, 총회결의를 얻도록 한 절차 등은 사실상 아무런 존재이유도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절차와는 별도로 3/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맺음말
현대 국가는 자유주의적 근대 국가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모순 및 양차대전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주의, 복리주의, 평등 등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바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으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급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 등에 있어서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익형량을 통해 어느 한 이익은 희생시키며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제 이익간의 이해 조절 “종래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이 사익조절법인 것과 달리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을 실현하는 법으로 이해되었다. 공익적합성은 법적합성과 함께 행정의 양대 이념으로 강조되어 왔다. 행정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이익형량을 통해,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 공익의 선택이 정당화된다.그러나 오늘날 어느 한 공익의 일방적 추구는 많은 이해갈등을 표출하게 되어 오히려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종다양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및 이들 상호간의 복합중첩적인 갈등과 충돌을 여하히 조절 조화시키면서 행정목표를 추구해 가느냐가 현대 행정의 화두라 할 것이며, 행정법은 공익실현법을 넘어서 오히려 사법보다 훨씬 광범위한 이해조절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해조절법적 접근의 장점은 상충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한 일방의 선택보다 제이익 상호간의 조절과 조화를 각별히 중시한다는데 있으며, 대안의 모색이나 절차나 과정에 특히 유념하게 된다.”(최승원, ‘행정법과 공익-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5號, pp. 95 ~ 1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5. 참조.)
을 통해 갈등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나 공공목적 내지 공공복리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는 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의 희생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주민의 복리를 위해 오히려 경제적 강자들이 양보하고 배려하지는 못할 지언정 불법을 무릅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쉽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은 ‘인간 중심의 개발’ 이에 대하여는 최승원,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 보호, 부동산법학 Vol.3, No.3, 한국부동산법학회, 1995 참조.
이라는 개발의 목표 및 방향성을 견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반 문제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최영동·고은아 공저,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 시우커뮤니케이션, 2008.
2. 논문
김호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재건축 분쟁해소 효과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韓國都市行政學報 第16輯 第1號,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최승원,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 보호, 부동산법학 Vol.3, No.3, 한국부동산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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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9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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