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바일 및 통신 시장 동향 1
1-1.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 1
1) 추진배경 2
2) 사업현황 및 부진 원인 2
3)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2
4) 주요 정책과제 2
1-2. 범정부 차원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마련 3
1) 추진배경 4
2) 국내・외 현황 5
3) 문제점 5
4) 비전 및 목표 6
5) 추진내용 7
6)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8
1-3.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 확정 8
1) 디지털 방송 개시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 8
2) 지상파 직접수신세대 지원방안 8
3) 홍보 및 시청자 지원 9
4) 추진배경 9
5) 추진경과 9
6) 세부 시행계획 10
7)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1
8) 향후 추진계획 11
1-4.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11
1-1.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 1
1) 추진배경 2
2) 사업현황 및 부진 원인 2
3)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2
4) 주요 정책과제 2
1-2. 범정부 차원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마련 3
1) 추진배경 4
2) 국내・외 현황 5
3) 문제점 5
4) 비전 및 목표 6
5) 추진내용 7
6)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8
1-3. 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 확정 8
1) 디지털 방송 개시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 8
2) 지상파 직접수신세대 지원방안 8
3) 홍보 및 시청자 지원 9
4) 추진배경 9
5) 추진경과 9
6) 세부 시행계획 10
7)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1
8) 향후 추진계획 11
1-4.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11
본문내용
범지역별,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ㆍ운영하여 시청자가 불편 없이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지역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행사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인식확산, 수신기 보급률 제고 등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추진배경
o ‘12년 전국적인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앞서 단양 등 3개 군지역에서 아날로그방송을 미리 종료하는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마련
※ 외국사례 : 영(‘07. 코플랜드), 미(’08. 윌밍턴), 불(‘09. 쉘부르), 일(’10. 스즈시) 등
o 시범사업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수신기의 보급률 제고 등 본격적인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
5) 추진경과
o '09. 7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준비단 구성
o '09. 9월, 시범사업 정책방안 수립 및 시범지역 발표
※ 2010년 :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2011년 : 제주도 지역
o '09. 10월,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의장 : 군수) 구성 및 1차 회의
※ 시범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 선정, 홍보방안 등 마련
6) 세부 시행계획
(1)지역주민 홍보
o (주민설명회)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
o (홍보활동) 지역언론, 울진대게강진청자 등 지역축제 연계 홍보
o (자막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5개월 전부터 주시청 시간대(18∼20시)에 디지털전환 안내 자막방송(2~3분)을 지속 실시
(2) 아날로그방송 종료
o (디지털방송 개시) 방송사는 ‘10년 상반기 디지털방송 개시
※ 방통위는 분산중계기, 자막발생기 등 디지털방송 송신인프라의 구축을 지원
o (가상종료) 아날로그방송 종료 1개월 전부터 정규 방송을 일시 중단(1∼5분)하고 안내자막을 송출하는 가상종료를 3회 이상 실시
※ 제주도에서의 가상종료는 ‘10년 12월에 실시
o (아날로그방송 종료) 9월부터 울진, 강진, 단양 순으로 순차종료
<표> 2010년 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구 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디지털 TV방송 개시
‘10. 5월
‘10. 6월
‘10. 6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9. 1(수), 14:00
10. 6(수), 14:00
11. 3(수), 14:00
※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디지털 TV방송 개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마련(‘09.10월)
o (미전환자 대책) 디지털전환 미전환자에게 전환안내,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KBS1-TV는 30일간 연장운용 조치
(3) 직접수신세대, 디지털방송 수신기 지원
o (지원방법)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및 일반세대로 구분하여 지원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 제공 또는 디지털TV 구매 보조(32인치 이하, 10만원)를 선택적으로 지원
② 노인(만65세 이상)장애인 :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
③ 일반세대 :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임대(예치금 1만원, 3년후 양도)
(4)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
o 디지털방송 시청이 곤란한 직접수신세대에 대해 안테나 보수 지원
o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발생시 공영방송 KBS가 적극 해소 추진
- 방통위는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 난시청 해소 지원
(5)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분석
o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012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반영
7)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 추진체계
o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주요사항을 협의
o 디지털전환 안내 및 상담, 기술지원, 민원처리 등을 위해 콜센터 1개소 및 시청자 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운영
(2) 소요예산 : 90억원(송수신 지원 52억원, 홍보/시청자안내 35억원, 평가 3억원)
8) 향후 추진계획
o ‘09. 12월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및 방통위 의결
o ‘10. 2월 : 시범지역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o '10. 6월 : 시범지역 디지털방송 개시
o '10. 9월 ∼11월 : 시범지역 아날로그방송 종료
1-4.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일 의결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 40㎒폭(2580~2620㎒)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
◆ 이용기간 =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 기술방식 =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한다.
◆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 심사기준 = 지난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지역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행사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인식확산, 수신기 보급률 제고 등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추진배경
o ‘12년 전국적인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앞서 단양 등 3개 군지역에서 아날로그방송을 미리 종료하는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마련
※ 외국사례 : 영(‘07. 코플랜드), 미(’08. 윌밍턴), 불(‘09. 쉘부르), 일(’10. 스즈시) 등
o 시범사업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수신기의 보급률 제고 등 본격적인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
5) 추진경과
o '09. 7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준비단 구성
o '09. 9월, 시범사업 정책방안 수립 및 시범지역 발표
※ 2010년 :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2011년 : 제주도 지역
o '09. 10월,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의장 : 군수) 구성 및 1차 회의
※ 시범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 선정, 홍보방안 등 마련
6) 세부 시행계획
(1)지역주민 홍보
o (주민설명회)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
o (홍보활동) 지역언론, 울진대게강진청자 등 지역축제 연계 홍보
o (자막방송) 아날로그방송 종료 5개월 전부터 주시청 시간대(18∼20시)에 디지털전환 안내 자막방송(2~3분)을 지속 실시
(2) 아날로그방송 종료
o (디지털방송 개시) 방송사는 ‘10년 상반기 디지털방송 개시
※ 방통위는 분산중계기, 자막발생기 등 디지털방송 송신인프라의 구축을 지원
o (가상종료) 아날로그방송 종료 1개월 전부터 정규 방송을 일시 중단(1∼5분)하고 안내자막을 송출하는 가상종료를 3회 이상 실시
※ 제주도에서의 가상종료는 ‘10년 12월에 실시
o (아날로그방송 종료) 9월부터 울진, 강진, 단양 순으로 순차종료
<표> 2010년 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구 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디지털 TV방송 개시
‘10. 5월
‘10. 6월
‘10. 6월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9. 1(수), 14:00
10. 6(수), 14:00
11. 3(수), 14:00
※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디지털 TV방송 개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마련(‘09.10월)
o (미전환자 대책) 디지털전환 미전환자에게 전환안내,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KBS1-TV는 30일간 연장운용 조치
(3) 직접수신세대, 디지털방송 수신기 지원
o (지원방법)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및 일반세대로 구분하여 지원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 제공 또는 디지털TV 구매 보조(32인치 이하, 10만원)를 선택적으로 지원
② 노인(만65세 이상)장애인 :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
③ 일반세대 :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임대(예치금 1만원, 3년후 양도)
(4)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
o 디지털방송 시청이 곤란한 직접수신세대에 대해 안테나 보수 지원
o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발생시 공영방송 KBS가 적극 해소 추진
- 방통위는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 난시청 해소 지원
(5)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분석
o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012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반영
7)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 추진체계
o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주요사항을 협의
o 디지털전환 안내 및 상담, 기술지원, 민원처리 등을 위해 콜센터 1개소 및 시청자 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운영
(2) 소요예산 : 90억원(송수신 지원 52억원, 홍보/시청자안내 35억원, 평가 3억원)
8) 향후 추진계획
o ‘09. 12월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및 방통위 의결
o ‘10. 2월 : 시범지역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
o '10. 6월 : 시범지역 디지털방송 개시
o '10. 9월 ∼11월 : 시범지역 아날로그방송 종료
1-4.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일 의결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 40㎒폭(2580~2620㎒)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
◆ 이용기간 =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 기술방식 =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한다.
◆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 심사기준 = 지난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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