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행정 추진체계 1
1-1. 행정조직 1
1) 그 간 발전과정 1
가. 1990년 이전 1
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
다. 2001 년부터 2002년까지(유역관리체계로의 전환) 2
라. 2003년 이후(참여정부 자체 조직 개편) 2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4
가. 환경행정체제 4
나. 환경부 4
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5
라. 지방자치단체 5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6
가.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6
나.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6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7
1-1. 행정조직 1
1) 그 간 발전과정 1
가. 1990년 이전 1
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
다. 2001 년부터 2002년까지(유역관리체계로의 전환) 2
라. 2003년 이후(참여정부 자체 조직 개편) 2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4
가. 환경행정체제 4
나. 환경부 4
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5
라. 지방자치단체 5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6
가.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6
나.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6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7
본문내용
시대기오염문제, 토양오염문제, 국토 난개발 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지하수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전자원의 관리 등 환경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행정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민정부 시대 이후부터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조직축소지향으로 일관되어 환경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신규행정수요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마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최근에 환경수요의 확대를 인정받아 조직과 인력확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행정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유해화학물질, 도시대기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원의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기능,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 하천의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유역관리기능 등 새로운 핵심기능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 등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처간 갈등, 업무 비효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자원 측면만을 강조하는 산림청과 산림을 포함하는 전체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을 강조하는 환경부와의 의견차이,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르는 물관련 정책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르는 지루한 통합여부 논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대기오염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업무상 마찰 등은 그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합리적인 환경행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환경보전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힘입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자치단체내에서 환경부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스스로 환경정책을 결정ㆍ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환경행정 집행력이 아직은 부족하며, 환경행정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리업무가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 자치단체장 때문에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도 있다.
아울러 아직도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행정조직이 개발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정책보다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중앙정부의 지도ㆍ지원 강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민정부 시대 이후부터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조직축소지향으로 일관되어 환경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신규행정수요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마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최근에 환경수요의 확대를 인정받아 조직과 인력확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행정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유해화학물질, 도시대기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원의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기능,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 하천의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유역관리기능 등 새로운 핵심기능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 등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처간 갈등, 업무 비효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자원 측면만을 강조하는 산림청과 산림을 포함하는 전체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을 강조하는 환경부와의 의견차이,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르는 물관련 정책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르는 지루한 통합여부 논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대기오염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업무상 마찰 등은 그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합리적인 환경행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환경보전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힘입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자치단체내에서 환경부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스스로 환경정책을 결정ㆍ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환경행정 집행력이 아직은 부족하며, 환경행정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리업무가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 자치단체장 때문에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도 있다.
아울러 아직도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행정조직이 개발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정책보다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중앙정부의 지도ㆍ지원 강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