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개 관
제 2장 명령 지시적 규제
제 3장 시장 유인적 규제
제 4장 자율적 규제
제 5장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적 규제 수단
제 2장 명령 지시적 규제
제 3장 시장 유인적 규제
제 4장 자율적 규제
제 5장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적 규제 수단
본문내용
국가는 행위별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을 사전 심사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법률 개정시 민간 개발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이후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업별로 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작성 주체는 사업자이다. 다만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수렴제도는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고,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 이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는 때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⑤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와 협의 주체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서 대상 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 시기 또는 협의 요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 시기는 실기계획 승인 전으로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시 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서에 대한 협이 요청 주체를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사업 승인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감독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본진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승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승인시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개시 이후에는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초기에는 사업만을 평가 대상사업으로 하여 협의 건수는 많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법령 개정으로 통해 사업이 학대되면서 협의 실적도 증가하였다.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정확한 환경영향의 예측을 위하여 평가 항목별로 영향예측 모델링이 계속 보완되어야 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 기법 및 지침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축적과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의 의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사업 실시 단계에서 환경영향 줄이기 방안을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
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근거 및 협의 대상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시향하고 있으면 협의 대상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다.
②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 서류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모두 공동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비 서류와 당해 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구비 서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③ 사전 환경성 거모 협의 절차 등
사전 환경성 검초 협의 및 사업 시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협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일 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만 하고나면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실적
① 개별 법령 및 총리 훈령에 의한 협의 실적
1994년 4월 1일부터 2000년 8월 17일 이전까지 개별 법령에 의거 총 3,475건, 총리훈령에 의거 총 1,251건을 협의하였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 실적
도시 근교 및 관리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 등으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환경적 사회적 쟁점화 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하였으며, 민간부분의 개발 사업까지 학대 시행하였다.
③ 협의 결과
그 간의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조건부 동의 사유로는 규모조정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공공녹지 확보 등 계획의 조정 줄이기 방안 강화를 사유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발전 방향
①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②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전 환경성 검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 대상사업을 확대 조정하였다. 또한 제출하여야할 구비 서류도 간소화하였다.
③ 객관적 환경정보의 제공
사전 환경성 검토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개발계획을 구성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 전반의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사전 환경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담 인력을 증원시키고 교육을 통한 담당 인력을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2001년부터 교육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반’ 과정을 신설하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법률 개정시 민간 개발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이후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업별로 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작성 주체는 사업자이다. 다만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수렴제도는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되었고,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 이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는 때에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⑤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와 협의 주체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서 대상 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 시기 또는 협의 요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 시기는 실기계획 승인 전으로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시 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서에 대한 협이 요청 주체를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사업 승인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감독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본진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승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승인시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개시 이후에는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초기에는 사업만을 평가 대상사업으로 하여 협의 건수는 많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법령 개정으로 통해 사업이 학대되면서 협의 실적도 증가하였다.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정확한 환경영향의 예측을 위하여 평가 항목별로 영향예측 모델링이 계속 보완되어야 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 기법 및 지침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축적과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의 의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사업 실시 단계에서 환경영향 줄이기 방안을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
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근거 및 협의 대상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에 근거하여 시향하고 있으면 협의 대상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다.
②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 서류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모두 공동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비 서류와 당해 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구비 서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③ 사전 환경성 거모 협의 절차 등
사전 환경성 검초 협의 및 사업 시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협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일 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만 하고나면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실적
① 개별 법령 및 총리 훈령에 의한 협의 실적
1994년 4월 1일부터 2000년 8월 17일 이전까지 개별 법령에 의거 총 3,475건, 총리훈령에 의거 총 1,251건을 협의하였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 실적
도시 근교 및 관리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 등으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환경적 사회적 쟁점화 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하였으며, 민간부분의 개발 사업까지 학대 시행하였다.
③ 협의 결과
그 간의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조건부 동의 사유로는 규모조정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공공녹지 확보 등 계획의 조정 줄이기 방안 강화를 사유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발전 방향
①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②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전 환경성 검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 대상사업을 확대 조정하였다. 또한 제출하여야할 구비 서류도 간소화하였다.
③ 객관적 환경정보의 제공
사전 환경성 검토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개발계획을 구성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 전반의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사전 환경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담 인력을 증원시키고 교육을 통한 담당 인력을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2001년부터 교육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반’ 과정을 신설하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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