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72조)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4.28]]
①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시행일 2010.4.28]]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
- 2010년 5월 20일 신설되어,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
5. 보험료
전액 사용자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부담한다.
1) 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는 업종별로 한 해에 지출될 산재보험금을 추정하고, 이를 임금총액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요율을 정한 후, 여기에 부가 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을 더하여 총 보험료율을
결정하며, 이 보험료율에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곱한 금액이 그 사
업장의 보험료이다.
2) 보험료율의 결정
- 보험료율은 매년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 업종별 차등요율체계와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 체계의 적용한다.
- 차등요율제도 vs. 단일요율제도 : 차등요율제도의 업종별 분류의 단순화 vs. 세분화
① 단순화
- 장점 : 위험분산의 풀을 넓히고, 사회연대성의 강화원칙에 부합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
며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 단점: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부담 가중
- 개별실적요율제도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
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6. 기타사항
- (92조) 근로복지사업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
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이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행한다.
- (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9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하여 조성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72조)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4.28]]
①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시행일 2010.4.28]]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
- 2010년 5월 20일 신설되어,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
5. 보험료
전액 사용자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부담한다.
1) 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는 업종별로 한 해에 지출될 산재보험금을 추정하고, 이를 임금총액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요율을 정한 후, 여기에 부가 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을 더하여 총 보험료율을
결정하며, 이 보험료율에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곱한 금액이 그 사
업장의 보험료이다.
2) 보험료율의 결정
- 보험료율은 매년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 업종별 차등요율체계와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 체계의 적용한다.
- 차등요율제도 vs. 단일요율제도 : 차등요율제도의 업종별 분류의 단순화 vs. 세분화
① 단순화
- 장점 : 위험분산의 풀을 넓히고, 사회연대성의 강화원칙에 부합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
며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 단점: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부담 가중
- 개별실적요율제도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
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6. 기타사항
- (92조) 근로복지사업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
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이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
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행한다.
- (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9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한다.
-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하여 조성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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