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5.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침
6. 성폭력 특별법의 핵심 내용
7.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할 일
8. 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9.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
10.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및 절차
11. 성폭력범죄 예방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5.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침
6. 성폭력 특별법의 핵심 내용
7.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할 일
8. 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9.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
10.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및 절차
11. 성폭력범죄 예방
본문내용
을 것이다.
강간은 흔히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닥쳐올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아래의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아무도 강간을 원하지 않는다.
(2) 강간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범죄이다.
(3) 다른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4) 강간은 성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적개심, 증오감 그리고 힘에 대한 동경에 의한 행위이다.
(5)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거부할 때 성행위를 그친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남자만이 강간을 한다. 그들의 동기는 정복이지, 섹스가 아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사와는 반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누구를 믿을지 모를 수도 있다. 누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비난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누군가 도움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
1) 신체적 후유증
(1) 성폭행을 당한 후 처녀막, 질의 파열과 세균감염, 성병, 타박상 등 외에도 임신, 낙태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습니다. 또 낙태 후 불임증, 흉터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2)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으로 결혼 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된다.
(3) 순결상실에 대한 심적 고통은 성적으로 자신을 포기하여 매춘 등의 타락한 성생활로 빠져 들기도 한다.
2) 심리적 후유증
(1)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공포 등과 함께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자포자기로 인하여 자살을 꾀하게 되기도 한다.
(2) 신경쇠약, 우울증, 자기학대,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게 된다.
(3) 적개심이나 복수심으로 가해자나 동일시할 만한 사람을 죽이거나 보복을 하게 된다.
3) 사회적 후유증
(1) 학교 공부나 직장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교나 직장에 가기 싫어 그만두기도 한다.
(2)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늘어납니다. 고립감으로 인해 모든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3)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피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10.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및 절차
성폭력 특히 강간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힘들더라도 증거를 보전한다.
(1)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간다.
(2)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3)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등을 사용한다.
(4)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1)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2)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3) 병원으로 즉시 달려간다.
(1)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2) 진단서를 끊어둔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1)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2) 남자경찰관이 싫으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한다.
(3)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4) 성폭력범죄의 고소 및 수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소장 작성 : 본인이 작성하거나 성폭력전문상담기관,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도 있다.
② 고소 :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즉각 고소한다.
③ 가해자 신문 : 경찰은 가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④ 검찰에 송치 : 검찰에서는 다시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판 : 재판과정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면 피해자, 목격자 등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신문,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친고죄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비 친고죄로 구분된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최소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이다. 비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 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다.
성폭력피해자는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11. 성폭력범죄 예방
지난 몇 년간 연쇄 성폭력 범죄를 담당했던 형사들이 말하는 범죄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이는 범인이 미수에 그치거나 형사들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1) 빨래 건조대를 잘 해야 한다. 대부분 범인은 범행 전 몇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집 앞에 놓인 빨래 건조대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속옷만 있다거나 남성의 옷이 없는 경우 여성만 사는 집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끔은 남자들의 양말이나 겉옷을 함께 건조대에 비치해 둘 필요가 있다.
2) 가끔은 방에 불을 켜두고 외출하라
3) 현관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 정도 비치하라
4) 주위 환경을 활용하라
5) 방범창을 설치하라
6) 거센 반항은 신중 하라
7) 범인을 안심시켜라
8) 권리를 주장하라
9) 그 외의 생활규칙
강간은 흔히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닥쳐올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아래의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아무도 강간을 원하지 않는다.
(2) 강간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범죄이다.
(3) 다른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4) 강간은 성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적개심, 증오감 그리고 힘에 대한 동경에 의한 행위이다.
(5)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거부할 때 성행위를 그친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남자만이 강간을 한다. 그들의 동기는 정복이지, 섹스가 아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사와는 반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누구를 믿을지 모를 수도 있다. 누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비난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누군가 도움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
1) 신체적 후유증
(1) 성폭행을 당한 후 처녀막, 질의 파열과 세균감염, 성병, 타박상 등 외에도 임신, 낙태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습니다. 또 낙태 후 불임증, 흉터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2)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으로 결혼 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된다.
(3) 순결상실에 대한 심적 고통은 성적으로 자신을 포기하여 매춘 등의 타락한 성생활로 빠져 들기도 한다.
2) 심리적 후유증
(1)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공포 등과 함께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자포자기로 인하여 자살을 꾀하게 되기도 한다.
(2) 신경쇠약, 우울증, 자기학대,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게 된다.
(3) 적개심이나 복수심으로 가해자나 동일시할 만한 사람을 죽이거나 보복을 하게 된다.
3) 사회적 후유증
(1) 학교 공부나 직장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교나 직장에 가기 싫어 그만두기도 한다.
(2)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늘어납니다. 고립감으로 인해 모든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3)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피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10.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및 절차
성폭력 특히 강간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힘들더라도 증거를 보전한다.
(1)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간다.
(2)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3)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등을 사용한다.
(4)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1)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2)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3) 병원으로 즉시 달려간다.
(1)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2) 진단서를 끊어둔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1)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2) 남자경찰관이 싫으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한다.
(3)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4) 성폭력범죄의 고소 및 수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소장 작성 : 본인이 작성하거나 성폭력전문상담기관,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도 있다.
② 고소 :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즉각 고소한다.
③ 가해자 신문 : 경찰은 가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④ 검찰에 송치 : 검찰에서는 다시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판 : 재판과정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면 피해자, 목격자 등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신문,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친고죄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비 친고죄로 구분된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최소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이다. 비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 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다.
성폭력피해자는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11. 성폭력범죄 예방
지난 몇 년간 연쇄 성폭력 범죄를 담당했던 형사들이 말하는 범죄 예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이는 범인이 미수에 그치거나 형사들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1) 빨래 건조대를 잘 해야 한다. 대부분 범인은 범행 전 몇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집 앞에 놓인 빨래 건조대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속옷만 있다거나 남성의 옷이 없는 경우 여성만 사는 집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끔은 남자들의 양말이나 겉옷을 함께 건조대에 비치해 둘 필요가 있다.
2) 가끔은 방에 불을 켜두고 외출하라
3) 현관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 정도 비치하라
4) 주위 환경을 활용하라
5) 방범창을 설치하라
6) 거센 반항은 신중 하라
7) 범인을 안심시켜라
8) 권리를 주장하라
9) 그 외의 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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