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조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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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EU 조선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계조선산업의 흐름
Ⅲ. 한 ․ EU 조선협상의 직접적인 배경
Ⅳ. 한 ․ EU 조선협상의 주요 경과(1) (WTO 제소 이전까지)
Ⅴ. 한 ․ EU 조선협상의 주요 경과(2) (WTO 제소 이후 ~ 현재)
Ⅰ. The Board
Ⅱ. The Players
Ⅲ. The Stakes
Ⅳ. The Moves
Ⅴ. Outcomes & Effects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업의 처리는 부도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 채권확보에 유리하다고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정부는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에서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주장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수입자 측에서 시중은행의 보증보다는 수출입은행의 보증의 제공을 요구하여 온 것뿐이며 보증료의 징수는 전적으로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② 한국의 전략
- 분할과 지배 전략 (Divide and Rule)
▲ EU는 조선국/해운국, 조선소/선주 등으로 나누어지는 EU내의 복잡한 내부협상 갈등을 활용해 전략을 구사. 즉 한국현지 대사관, 민간차원의 한 EU 산업합력 채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상이익을 같이 하는 EU내 해운국들이 EU의 내부협상게임에서 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움직이도록 함
- EU회원국 간의 보호주의 성향차이를 활용한 전략
▲ 보호주의/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라 국가들은 분리.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전통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큰 국가들임. 반대로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은 개방되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임. 따라서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통상협상전략을 실시함으로써 EU 집행위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사항이 결정되더라도 EU 각료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
- 복합적 공동체로서 EU특성을 활용한 전략
▲ EU의 통상정책의 결정주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음.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EU의 정책방향을 예측해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협상에 있어서 EU를 단순한 하나의 협상객체로 보지 말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집합체로 보아야 함
- EU의 WTO에 대한 한국의 맞제소
▲ 한국은 2003년 9월 WTO에 맞제소.
Ⅴ. Outcomes & Effects
Outcomes
△ 한-EU간 양자 협상 결렬
△ 중재자인 WTO 패널에 의해 한-EU간 조선 분쟁 판결
: 우리나라가 제소한 EU의 조선보조금이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오고, EU가 제소 한 한국의 보조금은 일부만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되었을 뿐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 라고 판정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

1. EU
- EU의 잠정보조금이 WTO분쟁해결절차(DSU) 23.1조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판정했으며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보조금 관련 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한국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잠정보조금의 근거인 EU 차원의 TDM(임시보호메커니즘), 이를 집행하는 회원국 차원의 TDM이 협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 패널은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의 집행법령은 DSU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의 경우는 일부 보조금이 이미 종료됐으나 그 밖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패널이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한국
- 패널은 동 보고서에서 대우조선, 삼호조선 및 대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 또한 패널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과 관련, 동제도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패널은 수출입은행이 일부 조선사에 대해 ‘97.1~‘03.5 기간 중 지급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가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되므로 90일 이내에 철폐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들 수출보조금으로 판정을 받은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모두 작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판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ffect
△ E U
- 한국과 EU간의 WTO조선보조금 분쟁이 완료되면서 지난 2000년 초부터 유럽연합 각국이 역내 조선소에 지급했던 임시적 조선보조금이 완전 중단됨에 따라 유럽 내 주요조선소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
: 프랑스 최대조선소인 아틀란틱 조선소 총원의 10% 정리 해고
스페인 최대조선소 이자르 조선, 독일의 로이드 조선소 사업부분 매각 추진 등
△ 한 국
- 한국은 분쟁의 핵심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지원의 보조금 여부 분야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기준으로 ‘99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
- 특히 금번 판정 중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내용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미 하이닉스 D램 분쟁에 대한 패널의 판정(2005.2.21)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인 바,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들이 ’97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 봉쇄됨을 의미
참 고 문 헌
저 서
모종린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 오름. 2004.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서울 : 도서출판 푸른길. 1999.
논 문
박광서노승혁.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통상마찰 배경과 협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2.
안세영정만기. 한EU협상에서 내부협상갈등에 대한 연구:조선협상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002년 여름(통권 제15호). 2002.
정 부 문 서
산업자원부 자본재통상팀. 한EU 조선 WTO 맞제소 분쟁의 제1차 양자협의 결과보고. 2003. 10.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참고자료. EU, 조선분쟁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2003. 6.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조선공업협회 http://www/koshipa.or.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기 타
통상전략팀. WTO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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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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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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