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_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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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이 조건은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위험의 이전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양 당사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두 장소를 계약서상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는 반면에,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곳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적항이 매수인의 특정한 이해에 속하는 것이라면,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 the CIP rule should be used.
CIF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IF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통상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적용될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 CFR +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 CIF 조건에서 당사자간에 보험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ICC(C) 조건 또는 ICC(F.P.A) 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 invoice 금액의 110%로 부보).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달라진다.
- 보험손해가 발생시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있고 선적 후에 발생한 보험손해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 CIF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이다.
- CIF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IP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적용 예
Unit Price : USD100/pc CIF New York Port, USA
매도인이 뉴욕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 변형 CIF
- CIF & C : CIF + Commission(알선수수료)
CIF 조건에 국내외의 중개무역상 또는 대리점, 위탁판매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더한 조건이다.
- CIF & I : CIF + Interest(화환어음 할인비용 또는 이자)
매입시의 어음할인이자 또는 유산스 거래시의 이자부담을 더한 조건이다.
- CIF & E : CIF + Exchange(외환수수료 또는 외환비용의 부담추가)
- CIF Cleared : CIF + 수입통관비용(매도인이 수입국의 수입통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 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Incoterms 2000의 DEQ 조건과 가장 유사하다. DEQ는 목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동일하지만 CIF Landed는 물품을 선적하였을 때(passing ship\'s rail)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따라서 DEQ와 CIF Landed는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
* Nomination(선박지정)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운송할 선박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FCA, FAS, FOB 조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출국 해당지에서 수입지까지 물품에 대한 운임을 수입자(매수인)가 부담하므로 운송인을 매수인이 정하는 것이다.
* Offer Sheet 또는 매매계약서 체결시 인코텀즈 조항 표시법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인도시)
항상 매도인의 비용분기점을 기준으로 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인천공항 인도조건 개당 100달러
-> Price : USD100/pc FCA INCHON Airport (매도인은 인천공항에서 인도)
부산항 본선인도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 USD100/pc FOB Busan Port (매도인은 물품의 본선인도까지만 부담)
홍콩항 도착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 USD100/pc CIF HongKong Port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보세창고 인도조건)
BWT라고도 약칭한다. 수입항의 부두에 양륙된 수입화물을 수입절차 및 수입통관 절차를 취하지 않은채 일단 수입항 부두에 있는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다음, 이 보세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인도기일이 단기인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의 거래에 많이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BWT조건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나마 또는 로테르담에 있는 보세창고 CTS(Central Terminal Station)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그 지역에 자기의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입국내의 보세창고에 무환으로 입고한 후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이므로 위탁판매무역과 유사한 개념이다. 즉,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고 일단 물건을 수입국내의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매수인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세창고인도조건의 경우는 실제 선적일자가 계약체결 날짜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Stale B/L acceptable\" 이라는 문구를 신용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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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11.04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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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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