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법
문제점
해결방안
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문제점
해결방안
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본문내용
호주의 부양 의무, 호주의 상속상의 권한 삭제(호주승계 포기 가능)
<호주승계 순위>
1순위: 직계비속 남자(아들)
2순위: 직계비속 여자(딸)
3순위: 처
4순위: 직계 존속 여자(어머니)
5순위: 직계비속의 처(며느리)
호주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호주 사망, 호주국적 상실, 여호주의 친가 복적이나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때, 양자인 호주의 입양 무효 또는 취소
2)상속법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
지정상속, 법정상속이 있음
상속인이 없을 경우 :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 줌
①지정상속: 유언에 의해 상속하는 것, 법정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상속
②법정상속: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받는 분량
:동순위가 여럿인 경우 그 상속분을 균등 배(자녀들은 호주 승계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균등 상속, 배우자만 상속분의 50%를 가산)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 혈족
3)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심판부(소년 심판부, 가사심판부), 조정위원회가 있음
★가족법의 문제점: 동성동본 혼인 금지,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남아 있고 가부장적 요 소가 많이 남아 있음.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구분 -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노인 가족, 장애 인가족, 방임 및 학대가족, 맞벌이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근로여성의 근로기준법
1. 여성과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위험한 작업장(갱내 근무)에서의 근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을 금지한다.
2. 여성에게 1달에 1일씩 보건 휴가를 준다.
3. 60일 간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
4.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경우에는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 제도 :지정상속일 경우라도 일정액을 상속인을 위해 남기게 하는 제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 의 1/3
◇ 기여분 제도 :자녀 중 특별히 부모를 부양한 자녀나 재산 형성과 유지 관리에 공이 인정되 는 상속인은 상속시 법이 정한 상속분이외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조정전치주의 : 가정법원은 우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하는 것
<호주승계 순위>
1순위: 직계비속 남자(아들)
2순위: 직계비속 여자(딸)
3순위: 처
4순위: 직계 존속 여자(어머니)
5순위: 직계비속의 처(며느리)
호주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호주 사망, 호주국적 상실, 여호주의 친가 복적이나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때, 양자인 호주의 입양 무효 또는 취소
2)상속법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
지정상속, 법정상속이 있음
상속인이 없을 경우 :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 줌
①지정상속: 유언에 의해 상속하는 것, 법정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상속
②법정상속: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받는 분량
:동순위가 여럿인 경우 그 상속분을 균등 배(자녀들은 호주 승계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균등 상속, 배우자만 상속분의 50%를 가산)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 혈족
3)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심판부(소년 심판부, 가사심판부), 조정위원회가 있음
★가족법의 문제점: 동성동본 혼인 금지,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남아 있고 가부장적 요 소가 많이 남아 있음.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구분 -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노인 가족, 장애 인가족, 방임 및 학대가족, 맞벌이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근로여성의 근로기준법
1. 여성과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위험한 작업장(갱내 근무)에서의 근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을 금지한다.
2. 여성에게 1달에 1일씩 보건 휴가를 준다.
3. 60일 간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
4.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경우에는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류분 제도 :지정상속일 경우라도 일정액을 상속인을 위해 남기게 하는 제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 의 1/3
◇ 기여분 제도 :자녀 중 특별히 부모를 부양한 자녀나 재산 형성과 유지 관리에 공이 인정되 는 상속인은 상속시 법이 정한 상속분이외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조정전치주의 : 가정법원은 우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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