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가의 의무도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수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더라도 헌법에 기인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첫째, 모든 헌법규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라는 점
◎둘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절대빈곤층과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보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과제와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
◎넷째,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 을 하는 것이 헌법규범구조상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위 학설의 논지는 생존권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은 물론 입법촉구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환언하면 오늘날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다. 구체적 권리설
◎이 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는 헌법 문헌상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것
◎생존권적 기존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급부청구권으로서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과 같이 소구할 수
있다고 보며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
◎다만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접 소구할 수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생존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구체적 권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구체적 권리설
Ⅴ. 정 리
◎생존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적 권리
◎따라서 법률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규정의 보호정도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법령 등을 통한 실현기준이 형해화 할 정도의 수준이거나
◎또는 국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존권 법률(사회복지법제 등)을 폐지하거나 개악을 할 경우 등에 대하여 침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재판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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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수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더라도 헌법에 기인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첫째, 모든 헌법규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라는 점
◎둘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절대빈곤층과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보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과제와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
◎넷째,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 을 하는 것이 헌법규범구조상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위 학설의 논지는 생존권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은 물론 입법촉구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환언하면 오늘날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다. 구체적 권리설
◎이 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는 헌법 문헌상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것
◎생존권적 기존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급부청구권으로서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과 같이 소구할 수
있다고 보며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
◎다만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접 소구할 수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생존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구체적 권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구체적 권리설
Ⅴ. 정 리
◎생존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적 권리
◎따라서 법률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규정의 보호정도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법령 등을 통한 실현기준이 형해화 할 정도의 수준이거나
◎또는 국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존권 법률(사회복지법제 등)을 폐지하거나 개악을 할 경우 등에 대하여 침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재판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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