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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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 교수의 토론의견 참조.
25) 상세히는 최병각, "양형의 과정과 통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00,167-178면 참조.
26) 예를 들면 법정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10년이라면 감경 횟수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5년, 2년 6개월, 1년 3개월로 변경된다.
27)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로는 장영민, “조직범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994, 61면;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220면. 반면 소극적인 견해로는 이재상, “미국 형사소송법상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제도적 특성”,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997, 268면.
28) 142 U.S. 547, 12 S.Ct. 195, 35 L.Ed.2d. 1110 (1892).
29) 161 U.S. 591, 16 S.Ct. 644, 40 L.Ed. 819 (1896).
30) LaFave/Israel/King, Criminal Procedure, 3d ed., West Group, 2000, 454면.
31) 378 U.S. 52, 83 S.Ct. 1594, 12 L.Ed.2d. 678 (1964).
32) 1970년의 증인면책법(the Witness Immunity Act)의 내용은 18 U.S.C. §§6001-6005 참조.
33) 406 U.S. 441, 92 S.Ct. 1653, 32 L.Ed.2d 212 (1972).
34)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불가피한 발견의 원리가 형사면책에 따른 증거사용금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Walsh/Rowland, "Immunized testimony and the inevitable discovery doctrine: An appropriate transplant of the exclusionary rule or an excuse for a broken promise?", 23 Seton Hall L. Rev. 967 참조.
35) LaFave/Israel/King, Criminal Procedure, 455면.
36) LaFave/Israel/King, Criminal Procedure, 458면.
37) LaFave/Israel/King, Criminal Procedure, 459면.
38) 일본의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증언거부를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일본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61조).
39) 옛말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물고문을 하면 말도 안 된다.
40) 이재상,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423면;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461면.
41) 이재상, 형사소송법, 425면.
42)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7, 394면.
43) 이재상, 형사소송법, 329면; 신동운, 형사소송법, 375면;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02, 342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263면;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3판, 박영사, 443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3, 268면;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371면; 신현주, 형사소송법, 392면;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제2판, 삼영사, 2002, 230면.
44)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6.7.1. 판례(형집 20-6, 537)에서 검사가 수뢰사실을 자백하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45) 상세히는 최병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무해한 오류”, 형사판례연구, 제8집, 476-501 참조.
46) 1976년 2월 미상원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일본에서의 항공기판매 공작자금으로 마루베니상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고관들에게 200만 달러를 주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의 여당은 전후 최대의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4월 록히드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미공개 자료가 일본측에 전달된 이후 6월부터 마루베니 ·젠니구 등의 간부가 계속 체포되고, 7월 27일에는 전(前) 수상 다나카가쿠에이[田中角榮]가 체포되었다. 다나카의 혐의는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항공기를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마루베니상사를 통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가 ·고급관료 ·대기업이 제각기 이익을 챙기려는 정경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구조적 오직(汚職)사건으로 ‘청렴한 미키’를 자신의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던 수상 미키다케오[三木武夫]도 여론을 배경으로 사건규명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 ·경제구조 그 자체의 부패가 폭로되어 보수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미키를 수상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이 시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키는 여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대파 각료를 파면하고 국회해산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 내 고노요헤이 등 6명의 의원이 금권정치를 비판하고 탈당하여 ‘신자유클럽’을 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자민당과 내각을 지배한 전 수상 다나카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7) 松尾浩也/井上正仁(偏), 刑事訴訟法判例百選, 제7판, 有斐閣, 148-149면 참조.
48) 田口守一, “立法のあり方と刑事免責證人保護等”, 刑法雜誌, 제37권 제2호, 1998, 74-76면.
49) 椎橋隆幸, “刑事免責制度について”, 法曹時報, 제55권 제3호, 2003, 572면.
50) 白取祐司, “立法のあり方と刑事免責證人保護等: 愼重論の立場から”, 刑法雜誌, 제37권 제2호, 1998, 86면.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Donga University, Ph.D. in Law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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