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판례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무역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셋째, 양도가능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전액을 1인 또는 수인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전혀 양도함이 없이 자신이 이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h. [양도조건의 제한]
첫째, 신용장은 오직 원신용장(양도가능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은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① 원신용장보다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는 조건
- 신용장의 금액
- 물품의 단가
- 신용장의 유효기일
- 서류의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 선적기일
② 원신용장 만큼 증액될 수 있는 조건
- 각 양도부분에 대한 부보금액의 백분율.
둘째, 제1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신용장이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상에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i. [송장.환어음의 대체권] 제1수익자는 신용장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 대신에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청구를 위한 별도의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최초로 요구할 때 제1수익자가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을 수령한 그 대로 개설은행에게 인도할 수 있다.
j. [사용장소의 지정권] 제1수익자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만기일내에 신용장을 양도한 장소에서 제2수익자에게 지급 또는 매입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신용장에서 이미 지급 또는 매입의 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1수익자는 추후에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에 대체하고 그 차액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도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신용장 양도의 효과, 즉 제1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수익자의 권리
① 개설은행 또는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②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국내외의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의 제시기한, 선적기일 등은 감액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 반대로 각양도분의 부보금액은 원신용장의 백분율 만큼 증액할 수 있다.
③ 신용장을 양도할 때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제1수익자의 명의를 기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서류를 제시할 때 신용장금액의 범위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 대신에 제1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송장금액의 차액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⑤ 제2수익자에 대한 지급 또는 매입을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이행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2) 제1수익자의 의무
① 신용장의 양도에 소요된 양도은행의 모든 경비를 부담할 원초적인 의무를 진다.
② 늦어도 신용장을 양도할 때까지 장차 양도은행이 양도가능 신용장의 변경을 제2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지시할 의무를 진다.
③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체하는 권리는 지정은행이 이를 최초로 요구할 때 즉시 행사하여야 한다.
G.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
제49조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
신용장의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가능성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대금(proceeds)의 양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양도불능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 또는 의무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으며,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추가하였다. 신용장 통일규칙에 있어서 대금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1974년 개정(제47조) 때부터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이는 영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신용장의 관계법에 담보거래(secured transactions)의 원리를 도입하여 대금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UCC Sec.5-116(2)).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란 수익자가 ①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② 대금의 수익 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수인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금](proceeds)이라 하면 매매, 교환, 추심, 기타 담보물 또는 대금의 처분에 따라 수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대금은 다시 금전, 수표 또는 예금계정과 같은 [현금대금](cash proceeds)과 기타 [비현금대금](non-cash proceeds)으로 구분할 수 있다(UCC Sec.9-306(1)). 따라서 신용장 대금의 양도는 신용장의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첫째,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수익자인 반면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양수인이 된다.
둘째, 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a credit)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양수인이 되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도 양수인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본조의 뒷부분에서는 대금의 양도에 관한 본조의 적용범위는 제48조 양도가능 신용장에 따른 신용장조건의 이행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대금의 양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8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