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세안 국가, 한국, 메르코수르 국가, 칠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행 활동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협조, 지재권 대화창구의 신설과 강화, 지재권자(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책,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홍보 등이 포함된다. 지재권과 경쟁에 관한 강력한 조항들(예를 들면, EC 집행지침(EC Enforcement Directive)에 따른 지재권 집행 조항)이 FTA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우선협상 대상국과 협조하여 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C/DG의 지재권 분야 통상정책
미국은 1988년부터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4월 발표하고 있다. 유럽은 그 동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재권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분류를 통해 협상 대상국을 정하고 있다. EU의 국가 분류는 카테고리 1,2,3으로 되어있는데, 카테고리 1은 주요 관심국(중국), 카테고리 2는 위조 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카테고리 3은 지재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고 지재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아세안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메르코수르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국)이다.
한EU FTA 관련 EC의 권고
“협정문은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협정문은 지재권 분야의 다자간협정을 준수한다는 양허가 포함되어야 하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의 취득(recognition),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내용(well developed elements)을 포함해야 한다.”
정리
한EU FTA에서 유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보호수준과 관련된 것들 상당수는 이미 한미 FTA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손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분야인 ‘지리적 표시’, ‘디자인 보호권’의 강화와 유럽연합의 지재권 관련 지침에 들어 있는 새로운 내용(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 등)과 주관심 사항인 지재권 집행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명기하는 것이 2006년 이후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지만, 미국과 달리 표준문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상 대상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보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과거 개도국의 개발을 보장한다는 형식적 미사여구마저 버리고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의 수가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유럽식 FTA의 지재권 강화는 국제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EC/DG의 지재권 분야 통상정책
미국은 1988년부터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4월 발표하고 있다. 유럽은 그 동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재권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분류를 통해 협상 대상국을 정하고 있다. EU의 국가 분류는 카테고리 1,2,3으로 되어있는데, 카테고리 1은 주요 관심국(중국), 카테고리 2는 위조 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카테고리 3은 지재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고 지재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아세안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메르코수르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국)이다.
한EU FTA 관련 EC의 권고
“협정문은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협정문은 지재권 분야의 다자간협정을 준수한다는 양허가 포함되어야 하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의 취득(recognition),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내용(well developed elements)을 포함해야 한다.”
정리
한EU FTA에서 유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보호수준과 관련된 것들 상당수는 이미 한미 FTA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손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분야인 ‘지리적 표시’, ‘디자인 보호권’의 강화와 유럽연합의 지재권 관련 지침에 들어 있는 새로운 내용(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 등)과 주관심 사항인 지재권 집행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명기하는 것이 2006년 이후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지만, 미국과 달리 표준문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상 대상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보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과거 개도국의 개발을 보장한다는 형식적 미사여구마저 버리고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의 수가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유럽식 FTA의 지재권 강화는 국제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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