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개요
2) 통상정책의 특징
3) 통상정책 관련기구
3. 미국의 통상관련법
1) 불공정무역에 관한 법
2) 공정한무역을 위한 법
4. 미국의 반덤핑법
1)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2)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5. 미국의 상계관세법
1) 상계관세의 개요
2)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6. 결 론
7. 부 록 1 -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8. 부 록 2 - 미국 통상법 제201조
9. 부 록 3 -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표)
2.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개요
2) 통상정책의 특징
3) 통상정책 관련기구
3. 미국의 통상관련법
1) 불공정무역에 관한 법
2) 공정한무역을 위한 법
4. 미국의 반덤핑법
1)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2)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5. 미국의 상계관세법
1) 상계관세의 개요
2)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6. 결 론
7. 부 록 1 -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8. 부 록 2 - 미국 통상법 제201조
9. 부 록 3 -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표)
본문내용
꼽히고 있는데도 미국의 공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이나 미국 자국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선진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미국의 빅3자동차 회사를 앞질렀다. 이를 두려워한 미국은 비관세장벽 즉, 현지화비율이라는 규제조치를 적용해서 미국부품의 75%이상을 도요타에게 사용하라고 강제지시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와 D램반도체의 반덤핑조치를 존속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횡포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만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WTO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제규범에 따라 「법대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을 상대로 법대로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횡포 란걸 인식해야 한다. 계속 당할 수만은 없기에 사소한 횡포에도 우리나라나 여타 미국을 상대로 할 무역국들은 WTO에 제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정의가 살아 있기에 국제규범에만 충실하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횡포를 약간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국제통상론, 강인수 外 7名, 전영사, 1999
2. 국제통상·거래법, 이은섭(저), 신영사, 2000
3. 국제통상법, 서정두(저), 삼영사, 1998
4. 국제통상의 이해, 조영정(저), 무역경영사, 2000
5. 국제통상론, 박종수(저), 전영사, 2000
부 록 1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통 상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1789년 관세법
.최초의 통상법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띤 법률로서 고관세를 부과
1916년 관세법
.관세위원회를 설립
1930년 Smoot-Hawley 관세법
.사상최고의 관세율을 규정
.가장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법률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최혜국조항을 도입
.대통령에게 관세인하에 대한 대외협상권을 위임
1962년 관세법 통상확대법
.대통령에게 케네디라운드 협상권을 위임
.특별무역협상부(미통상대표부의 전신)가 신설
.긴급수입규제조항 적용여건을 강화
.조정지원조항을 도입
1974년 통상법
.대외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유일한 법률
.대통령에게 도쿄라운드 협상권을 위임
.일반특혜관세(GSP)실시
.긴급수입규제조항 및 조정지원조항을 완화
.대통령의 대외협상권을 비관세분야까지 확대 :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권한 부여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입 및 관세규제에 대한 보복조치 허용
1979년 통상협정법
.도쿄라운드 비관세 코드를 국내법화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과련조항 개정
1984년 통상관세법
.상호주의 및 보복조치조항 강화(행정부에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권한을 부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부여
.미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개정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보복조치 강화
.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강화
.지적소유권보호 강화
.환율협상 의무화
.자동차생산국의 자동차수입장벽 조사
.통신기기 관련조항
부 록 2
미국 통상법 제201조
통상법 제201조
━━━━━━━
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률조항으로서 종전의 GATT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에 입각하여 적용되어 있다.
미국 통상법 제201존느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종전의 GATT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를 받고 있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어 미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에 ITC가 그 여부를 판정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다해 상품 수입제한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심사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면책조항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당해 품목에 대하여 최장 5년 내에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동안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감시나 중재를 받지 않고 세이프가드를 자율적으로 발동해 왔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우위와 외교적 패권을 이용하여 종전의 GATT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쌍무쿼터(Bilateral Quota : BQ) 등 수입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미국 통상법은 제2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인>
1 심각한 피해는 생산시설의 중대한 유휴, 다수기업의 적정이윤 수준에서의 가동불능, 산업에의 심각한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등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심각한 피해의 우려(Threat Serious Injury)는 생산물의 판매량의 감소, 국내의 생산업자·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의 재고품의 누적, 생산·이윤·임금·고용의 하락 등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은 실제적 또는 동 제품의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증가, 국내생산업자의 국내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말한다.
4 생산시설의 중대한 유휴는 시설의 폐쇄 또는 생산시설의 불완전가동을 말한다.
부 록 3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제 소
제소장
제출
동시에 사본제출
상 무 성
I T C
조사
개략
제소부터
45일 이내
피해
예비조사
제소일로부터
20일 이내
덤핑조사여부결정
긴급한 경우
90일 소급적용 가능
.제소로부터 160일 이내
.복잡한 경우는 210일 이내
덤핑예비판정
피해예비판정
.청산정지
.현금 또는 담보예치
ITC에 통보
.예비판정 후 120일이내 또는 상무성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중 늦은 쪽
.상무성 예비판정은 무협의이고 최종판정은 협의로 판정났을 경우 최종판정 후의 75일 이내
덤핑최종판정
.ITC최종판정 후 7일 이내
ITC에 통보
덤핑관세부과명령
피해최종판정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만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WTO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제규범에 따라 「법대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을 상대로 법대로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횡포 란걸 인식해야 한다. 계속 당할 수만은 없기에 사소한 횡포에도 우리나라나 여타 미국을 상대로 할 무역국들은 WTO에 제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정의가 살아 있기에 국제규범에만 충실하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횡포를 약간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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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론, 강인수 外 7名, 전영사, 1999
2. 국제통상·거래법, 이은섭(저), 신영사, 2000
3. 국제통상법, 서정두(저), 삼영사, 1998
4. 국제통상의 이해, 조영정(저), 무역경영사, 2000
5. 국제통상론, 박종수(저), 전영사, 2000
부 록 1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통 상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1789년 관세법
.최초의 통상법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띤 법률로서 고관세를 부과
1916년 관세법
.관세위원회를 설립
1930년 Smoot-Hawley 관세법
.사상최고의 관세율을 규정
.가장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법률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최혜국조항을 도입
.대통령에게 관세인하에 대한 대외협상권을 위임
1962년 관세법 통상확대법
.대통령에게 케네디라운드 협상권을 위임
.특별무역협상부(미통상대표부의 전신)가 신설
.긴급수입규제조항 적용여건을 강화
.조정지원조항을 도입
1974년 통상법
.대외무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유일한 법률
.대통령에게 도쿄라운드 협상권을 위임
.일반특혜관세(GSP)실시
.긴급수입규제조항 및 조정지원조항을 완화
.대통령의 대외협상권을 비관세분야까지 확대 :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권한 부여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입 및 관세규제에 대한 보복조치 허용
1979년 통상협정법
.도쿄라운드 비관세 코드를 국내법화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과련조항 개정
1984년 통상관세법
.상호주의 및 보복조치조항 강화(행정부에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권한을 부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부여
.미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개정
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보복조치 강화
.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강화
.지적소유권보호 강화
.환율협상 의무화
.자동차생산국의 자동차수입장벽 조사
.통신기기 관련조항
부 록 2
미국 통상법 제201조
통상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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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률조항으로서 종전의 GATT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에 입각하여 적용되어 있다.
미국 통상법 제201존느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종전의 GATT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를 받고 있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어 미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에 ITC가 그 여부를 판정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다해 상품 수입제한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심사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면책조항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당해 품목에 대하여 최장 5년 내에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동안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감시나 중재를 받지 않고 세이프가드를 자율적으로 발동해 왔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우위와 외교적 패권을 이용하여 종전의 GATT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쌍무쿼터(Bilateral Quota : BQ) 등 수입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미국 통상법은 제2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인>
1 심각한 피해는 생산시설의 중대한 유휴, 다수기업의 적정이윤 수준에서의 가동불능, 산업에의 심각한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등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심각한 피해의 우려(Threat Serious Injury)는 생산물의 판매량의 감소, 국내의 생산업자·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의 재고품의 누적, 생산·이윤·임금·고용의 하락 등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은 실제적 또는 동 제품의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증가, 국내생산업자의 국내시장점유율의 하락을 말한다.
4 생산시설의 중대한 유휴는 시설의 폐쇄 또는 생산시설의 불완전가동을 말한다.
부 록 3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제 소
제소장
제출
동시에 사본제출
상 무 성
I T C
조사
개략
제소부터
45일 이내
피해
예비조사
제소일로부터
20일 이내
덤핑조사여부결정
긴급한 경우
90일 소급적용 가능
.제소로부터 160일 이내
.복잡한 경우는 210일 이내
덤핑예비판정
피해예비판정
.청산정지
.현금 또는 담보예치
ITC에 통보
.예비판정 후 120일이내 또는 상무성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중 늦은 쪽
.상무성 예비판정은 무협의이고 최종판정은 협의로 판정났을 경우 최종판정 후의 75일 이내
덤핑최종판정
.ITC최종판정 후 7일 이내
ITC에 통보
덤핑관세부과명령
피해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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