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교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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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소자의 교정교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정교화의 목적

2. 우리나라의 교정교화

3. 교정교화의 개선방안

4. 외국의 교정 교육

본문내용

등 시설내 지도와 사회봉사활동, 사회견학 등 시설외 지도를 병행함으로서 수형자 일상생활의 전과정을 통하여 실시.
- 석방전 생활지도교육은 수형자 교정교화의 마무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가석방 예정자의 경우는 가석방전 2-3개월간 행형 시설내의 개방적인 시설에 수용하여 일반 사회와 가까운 상태로 처우하고 있으며 시설 외의 작업장에 통근시키는 시설도 있다. 만기 가석방의 경우에는 석방전 1주일 내지 10일간에 걸쳐 석방절차, 갱생보호, 직업안정, 후생복지 등의 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지도.
(5) 민간인의 교화참여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내의 수형자에 대한 민간협력제도로서는 독지면접위원 및 교회사제도.
① 독지면접위원 :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 재원자들이 지니고 있는 특유한 문제의 해결을 꾀하거나 혹은 교양과 취미를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에 따라 조언, 지도 등을 행하는 민간독지가. 1991년 독지면접위원은 총 2,030명이며, 지도횟수의 총계는 30,656회.
② 교회사 제도 :민간의 뜻있는 종교가들이 소속 종교·종파의 교리에 의거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종교교회를 행하는 제도. 대부분의 교회사는 시설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교정사회를 조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재단법인 <전국교회사 연맹>이 있다. 1991년도 교회사의 인원은 1,821명이며, 종파별 참여비율은 불교계, 신도계, 기독교계의 순.
다. 영국의 교정교육
(1) 영국 교정 제도
- 영국에는 전국적으로 134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며, 이중 남자 수용자 수용시설은 118개이고, 여자수용자 수용시설은 16개.
- 모든 교정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교도소, 청소년 교정시설, 청소년 구금시설 및 구치시설의 4종류로 나뉘어지며 구금형태에 따라 단계별로 A급(중구금시설), B급(반 중구금시설), C급(반 개방시설) 및 D급(개방시설)의 종류로 분류.
(2) 학과교육 제도
- 모든 교육은 교정국의 비용 부담으로 지역교육협회에서 주관하고 전 수용자의 30%가 12세 이하의 독서능력 밖에 없어 이들에게 일련의 적정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1년에 200명 정도가 대학에 등록하고 학비는 정부에서 부담. 대학교육은 주로 방송통신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맹자가 약 10%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문맹자 교육도 시행.
(3) 종교 교육 제도
- 모든 수용시설마다 성공회 신부, 카톨릭 신부, 목사가 배정되고 신청에 따라 그 종교의 교역자가 배치되고 각 수용시설 내에는 종교센터가 설치되어 예배에 필요한 설비와 종교교육 및 집회를 담당.
- 그들은 직접 수용자와의 접촉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종교교육은 목사, 신부 등이 주 1-2시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4) 교화 행사
① 도서열람 : 도서는 검열하지 않고 제한없이 열람을 허가하고 대규모의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시설마다 설치하고 대부분 독서실에서 독서를
하게 한다.
② 신문구독 : 구독 대상자는 기결, 미결 모두가 가능하며, 신문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현재 도서실, 공장, 거실내에 비치
③ TV 시청 : 1개 수용사 등 인원 70~80명당 1대 정도 설치하여 채널을 고정시켜 시청, 라디오는 개인소지도 허용.
(5) 방문 위원회
- 모든 교정시설은 지방장관이 포함된 방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모든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기록을 조사하고 어느 수용자와도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
- 이들의 주요 업무는 수용자와 보통 몇 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별적 만남을 통해 그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지역대표위원단을 구성하는 것과 각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교정행정의 수준이나 처우 등을 조사하고 수용자의 규칙위반사항을 심의하는 것 등.
(6) 가석방전 휴가 및 일시석방
- 수용자는 석방 후 지원해 줄 사람을 방문할 수 있다. 3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는 그들의 형기중 마지막 9개월간에 2번의 휴가가 허가되며 또한 2년에서 3년 미만 복역한 남자수형자와 18개월에서 3년 미만을 복역한 여자수형자 및 소년수는 위 기간중 1회의 휴가가 허락.
- 석방 전에 추천된 수용자들은 휴가가 허락되지 않지만 만약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면 2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용자는 임종하려는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례식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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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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