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양도가능성
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시 대항요건 구비의 필요성
※사안의 해결
1. 문제점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 토
5. 결 론
Ⅴ. 보 론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의 요건 : 대항요건구비의 필요여부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양도가능성
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시 대항요건 구비의 필요성
※사안의 해결
1. 문제점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 토
5. 결 론
Ⅴ. 보 론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의 요건 : 대항요건구비의 필요여부
본문내용
하려는 것이다.
②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중지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배서연속이 흠결된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경우 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어음의 교부를 요하고 어음채무자는 어음이 제시된 경우 어음의 교부와 상환으로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은 없다.
③ 어음채무자(발행인)는 어음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전전유통하는 어음에 있어 양도인이 통지시점의 어음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그 통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어음의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당연한 지시증권인 어음은 통상의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전전유통이 전제된 것이어서 미리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어음의 교부에 의한 양도의 경우 거래실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채권양도방식으로 양도한다는 의식보다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의 법률행위와 어음의 교부만으로 권리가 이전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적인 것이므로, 민법의 채권양도방식과는 다른 상관습법상 독특한 권리양도방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대항요건필요설로 일관하고 있다.
1)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판결
2)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00774 판결
3)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8877 판결
4)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②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중지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배서연속이 흠결된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경우 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어음의 교부를 요하고 어음채무자는 어음이 제시된 경우 어음의 교부와 상환으로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은 없다.
③ 어음채무자(발행인)는 어음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전전유통하는 어음에 있어 양도인이 통지시점의 어음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그 통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어음의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당연한 지시증권인 어음은 통상의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전전유통이 전제된 것이어서 미리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어음의 교부에 의한 양도의 경우 거래실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채권양도방식으로 양도한다는 의식보다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의 법률행위와 어음의 교부만으로 권리가 이전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적인 것이므로, 민법의 채권양도방식과는 다른 상관습법상 독특한 권리양도방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대항요건필요설로 일관하고 있다.
1)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판결
2)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00774 판결
3)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8877 판결
4)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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