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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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의 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 Ⅶ. 권리의 보호 및 심사청구 등 1. 수급권의 보호(법 제54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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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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