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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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예비수사(비현행범죄와 위경죄): 임의수사 원칙
* 사법경찰관은 중죄의 인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의 연장,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위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위경죄는 1급에서 5급까지 있고,
- 경찰법원에서 재판
- 예심판사가 예심을 행할 수는 있으나 통상 예심을 하지 않음
- 1급에서 4급까지는 경찰서장이 기소권자이며,
- 5급 위경죄는 검사가 기소권자임
* 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예심은 선택적임(예심판사에 의한 1차 예심만 행함)
- 경죄법원에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 재판
- 사법경찰관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불기소 또는 예심청구 결정
- 예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직접소환, 즉시출두, 사법경찰관 조서에 의한 소환 등 예심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기소함
- 예심이 종료되고 예심판사가 기소의 결정을 하면 수사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기소하도록 하고 이때의 기소여부는 검사의 재량임
* 중죄의 수사 및 기소
- 필수적으로 예심을 거쳐야 함(2차 예심: 예심판사-중죄소추부)
- 예심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위촉하여 실시함
- 예심위촉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의 권한으로 수사함
- 2차에 걸친 예심으로 중죄소추부에 의한 기소결정이 되면 검사에게 수사서류가 송부되고 본 공판이 열림
- 본 공판은 판사와 배심원으로 이루어진 고등법원의 중죄배심 법원에서의 1심으로 재판이 종료되고, 불복의 경우 사법대법원 형사부가 2심으로 법률심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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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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