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한국의 경찰사(갑오경장 이전부터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와 외국의 경찰사(경찰제도의 3모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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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론]한국의 경찰사(갑오경장 이전부터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와 외국의 경찰사(경찰제도의 3모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한국의 경찰사
1. 갑오경장 이전
2. 갑오경장 이후 ~ 일제식민지 시대
3. 식민지시대
4. 미군정시대
5. 해방후 ~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6.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

Ⅱ. 외국의 경찰사
1. 경찰제도의 3모델
2. 영국경찰
3. 미국경찰
4. 독일경찰
5. 프랑스
6.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rder Patrol, U.S.Coast Guard 등
주경찰기관
하와이를 제외하고 주(州)단위를 관할로 하는 법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법집행을 하는 곳은 2/3이고, 나머지는 고속도로순찰만 전담
주지사가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National Guard
※ 특수기동대(Special Weapon and Tactics) LAPD. NYPD소속 SWAT가 유명함.
주지사가 직속으로 주 경찰국을 두고 있는 곳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밑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
죠오지아, 뉴멕시코, 텍사스
주지사 밑에 법집행청을 두고, 이 안에 경찰국, 형사국, 소방국을 두고
있는 곳 일리노이
카운티 경찰기관
보안관(Sheriff)이 법집행 외에 법정의 질서유지, 피구금자의 감호, 법원의
명령집행, 집달리의 역할 등을 수행. 최하단위인 Township에는 Constable
지방경찰기관
미국경찰의 주력은 City Police
특수경찰
공원, 학교경찰(예 : 펜실베이니아공대 경찰서) 등
4. 독일경찰
구 분
내 용
기본구조
경찰조직의 입법권한(작용조직)은 란트(Land)에 속함
란트단위의 국가경찰제(연방경찰은 예외적)
철저한 기관분리(권한집중의 방지)
경찰에 대한 민간우위(경찰기관장에 일반행정관료 임명)
경찰역사
제1차세계대전시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독일하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예가 있음
나치하에서 게슈타포(Gestapo)라고 하는 비밀경찰 운영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비경찰화(Entpolizeilichung) 단행
:소방영업도로위생건축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
제2차세계대전 종전후 개혁방향: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지방분권화, 비경찰화
1972년 독일공화국의 치안강령으로 경찰법 통일 의결
1977년 독일경찰법모범초안 각 란트 경찰법의 모범
1989년 독일통일로 1990년 동서독경찰 통일
연방경찰기관
연방헌법보호청(BVS), 연방국경경비대(BGS), 연방범죄수사국(BKA)
※ 대테러부대 GSG-9(Grenzschutzgruppe 9 der Bundespolizei)
: 연방국경 수비대 제9부서
연방내무부장관은 란트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지지 않음
(예외적으로 연방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권 인정)
주 경찰
란트(Land) 내무부에서 관리
보안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과 일부 주의 수상(水上)경찰
경찰통일방식
서독경찰과 동독경찰간 자매결연방식으로 서독경찰이 지원하되
동독경찰을 5개 란트경찰로 재편
5. 프랑스
구 분
내 용
기본구조
원칙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
국가경찰(국립경찰, 군인경찰)과 제한적 자치체경찰 구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1795년 이후)
경찰업무에 위생사무 포함
경찰역사
경찰은 1032년 앙리1세의 국왕친위순찰대격인 프레보(Prevot)에서 출발
11세기에는 도시가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시장이 경찰권을 갖는
자치체경찰 성립
19세기 이후 중앙집권화 경향 강화
국가경찰
국립경찰(내무부장관 소속)
- 인구 2만명 이상의 코뮌(Commune)에 배치(꼬뮌-깡통-데빠르뜨망-레지옹)
- 국가경찰기동대:Groupement D'Intervention De La Gendarmerie Nationale
- 파리경찰청(파리지방경찰청장은 센느都와 파리시의 경찰권을 갖는다)
군인경찰(국방부장관 소속) - Gendarmerie(장다르메리) : 총 10만4천명
- 인구 2만명 미만의 코뮌에(교구로 구획, 37,000개, 전국의 95%) 배치
- 군인경찰기동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활동,
파리 시내에 일부 주재
- 근무는 내무부장관 밑에서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파리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
자치체 경찰
녹색경찰(brigades vertes) 삼림경찰
국립경찰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설치 가능(자치경찰기능 수행)
(자치경찰 3,000개소 : 15,500명수준)
경찰활동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자
(법무부장관 관할)
검사가 수사의 주체,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
6. 일본
구 분
내 용
기본구조
국가경찰과 도도부현(都道府縣)경찰의 이원제
공안위원회에 의한 관리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보유
경찰역사
명치유신(明治維新)후 1871년 사무라이들로 근대적 의미의 경찰구성 출범
(경찰의 정치종속성의 근원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주장
1874년 동경경시청창설 :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 일본경찰의 아버지
1875년 행정경찰규칙 제정
1945년 이전 : 중앙집권적 경찰국가
1945~1951년 : 미군정의 일본경찰의 개혁
- 과거청산 : 특고(特高)경찰폐지, 경찰수뇌부 및 사상경찰관계자 파면,
헌병경찰폐지, 내무성 폐지, 치안입법 폐지
- 신 제 도 :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제 경찰로(인구 5,000 이상) 이원화,
공안위원회제도 도입(1947),
경찰관등직무집행법 제정(1948), 경찰수사권 부여(1949)
1951~1954년 : 미군정개혁의 일본화
1954년 현행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제도 정착
국가경찰
내각총리대신(소할) 국가공안위원회(관리) 경찰청(장관)
관구경찰국(7개, 국장)
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지사 소할(所轄) 도도부현공안위원회 관리
동경도경시청(경시총감), 도부현경찰본부(43개, 본부장)
[지정시에 경찰부(경찰부장)]
도도부현 경찰공무원 중 경시정이상은 국가공무원(지방경무관)
국가에서 일정예산 지원: 지방경무관의 급여, 교육, 통신 등
도도부현지사의 권한 :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제출권,
예산의 지출명령권 경찰서 설치권
비상시
내각총리대신(경찰청장)의 전국 경찰통제권 인정
※ SAT(Special Assault Team) 동경경시청의 특별강습팀 5개 도경(道警)
현경(縣警)에 200명이 배치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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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10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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