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소관업무와 권한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2. 순찰활동의 개선
3. 명령의 분권화
4. 경찰의 책임 증대
Ⅳ. 경찰혁신
1. 경찰혁신의 개념
2. 경찰혁신의 동인
Ⅴ. 자치경찰제의 내용
1. 실시단위
2. 자치경찰제의 소속과 인사
3. 사무분장
4. 재정
Ⅵ.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
Ⅶ. 자치경찰제도가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 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Ⅷ. 결론
Ⅱ. 경찰의 소관업무와 권한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2. 순찰활동의 개선
3. 명령의 분권화
4. 경찰의 책임 증대
Ⅳ. 경찰혁신
1. 경찰혁신의 개념
2. 경찰혁신의 동인
Ⅴ. 자치경찰제의 내용
1. 실시단위
2. 자치경찰제의 소속과 인사
3. 사무분장
4. 재정
Ⅵ.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
Ⅶ. 자치경찰제도가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 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Ⅷ. 결론
본문내용
독자성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으로 볼 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 각 지역에 합당한 자치경찰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긴급사태나 전국적인 업무공조가 필수적일 경우에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명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사무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안범죄나 폭발물에 관한 범죄의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마약?총기?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항들은 자치경찰의 업무로 맡겨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2이상의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건?사고 등은 각 자치경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찰청장이 조정?통제하는 사무에 있어서도 경찰관의 정원?인사관리?복무?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등 역시 자치경찰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일정 지침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4. 재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 문제이다. 경찰청 안에서는 시?도 경찰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은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경찰사무 및 시?도 경찰 소속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Ⅵ.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
지방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크게 네가지로 간추려서 알아보자.
첫째는 경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체제의 부속물이 되는 감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집행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은 독립된 조직이므로 경찰기관들 간의 상호 응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수의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순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기동성이 떨어진다.
둘째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교통단속을 비롯하여 통일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어려워서 경찰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는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 정치세력의 관섭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간부의 리더쉽의 부재로 인하여 아랫사람에 대한 통제력이 미흡해짐으로써 근무기강해이와 더불어 조직의 통제가 어렵다. 즉 조직의 붕괴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는 지발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조직원이 적을 경우에는 인사정체의 경우가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유능한 자의 승진 기회가 좁아짐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기 십상이며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할 수 가 없어진다.
전문 인력을 널리 양성할 수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Ⅶ. 자치경찰제도가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에서의 지방경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주민참여의 미흡 치안수요에의 미약한 대응,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아닌 국가경찰의 획일성으로 인한 경직성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변화될 모습으로 설명해보겠다.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 질의 제고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경찰행정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경찰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한 경찰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2. 주민 협조의 활성화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이 활성화된다.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또한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4. 행정력의 향상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Ⅷ. 결론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1945년 창설된 이래로 국가 경찰제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찰을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안유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지역에 알맞은 일들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니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통제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일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컨대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사무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안범죄나 폭발물에 관한 범죄의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마약?총기?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항들은 자치경찰의 업무로 맡겨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2이상의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 2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건?사고 등은 각 자치경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찰청장이 조정?통제하는 사무에 있어서도 경찰관의 정원?인사관리?복무?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등 역시 자치경찰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단지 참조사항으로 일정 지침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4. 재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 문제이다. 경찰청 안에서는 시?도 경찰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은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경찰사무 및 시?도 경찰 소속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Ⅵ.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
지방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크게 네가지로 간추려서 알아보자.
첫째는 경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체제의 부속물이 되는 감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집행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은 독립된 조직이므로 경찰기관들 간의 상호 응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수의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순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기동성이 떨어진다.
둘째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교통단속을 비롯하여 통일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어려워서 경찰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는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 정치세력의 관섭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간부의 리더쉽의 부재로 인하여 아랫사람에 대한 통제력이 미흡해짐으로써 근무기강해이와 더불어 조직의 통제가 어렵다. 즉 조직의 붕괴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는 지발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조직원이 적을 경우에는 인사정체의 경우가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유능한 자의 승진 기회가 좁아짐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기 십상이며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할 수 가 없어진다.
전문 인력을 널리 양성할 수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Ⅶ. 자치경찰제도가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에서의 지방경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주민참여의 미흡 치안수요에의 미약한 대응,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 아닌 국가경찰의 획일성으로 인한 경직성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변화될 모습으로 설명해보겠다.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 질의 제고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경찰행정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경찰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한 경찰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2. 주민 협조의 활성화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이 활성화된다.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또한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4. 행정력의 향상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Ⅷ. 결론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1945년 창설된 이래로 국가 경찰제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찰을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안유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지역에 알맞은 일들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니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통제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일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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