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하여 생활보상은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생활보상은 피수용자의 생활상태의 유지, 회복을 위한 보상인 점에서 대인적 보상의 면도 있다. 나아가 생활보상은 보상의 역사에서 최종단계로서의 성숙된 보상의 의미도 있다.
2. 성격
생활보상은 복리국가이념에 따른 개인의 생존권적 보상의 성격과 또한 생활상태의 재건을 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원상 회복적 성격도 갖는다.
Ⅴ. 생활보상의 내용
1. 개설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의 내용으로는 ①이농 이어비보상 ②주거의 총체가치보상으로 주거용 건물의 최저보상제도, 재편입가산금제도, 소유자의 2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세입자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 ③이주대책 등이 있다. (이주이, 최재주)
2. 생활재건조치
1) 개념
생활재건조치란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금이 피보상자의 생활재건을 위하여 가장 유효하게 쓰여지도록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말한다. 이에는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이 대표적이며, 대체지의 알선, 공영주택의 알선, 직업훈련, 고용 및 고용알선, 보상금에 대한 조세의 감면조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를 투입원가만의 부담으로 공급하거나, 이주대책에 해당하나 이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 부대적 손실보상
1) 개설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보는 광의설에 의하면 부대적 손실보상도 포함되나, ①개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재산권상의 이익에 대한 보상이며 ②침해의 정도나 강도에 있어서도 직접침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산권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내용
(1) 부대적 손실보상은 수용 사용의 직접적인 목적물은 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목적물의 취득에 따른 손실의 보상으로 실비 변상적 보상과 일실 손실적 보상이 있다.
(2) 실비 변상적 보상은 적극적인 비용의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로 이전비 보상, 잔여지의 시설비 공사비 보상 등이 있다.
(3) 일실손실보상이란 수용 사용에 의한 부수적독립적으로 누리는 경제적 기대이익에 대한 상실의 보상으로 영업보상, 농업보상, 근로자의 휴직 실직보상이 있다.
2. 성격
생활보상은 복리국가이념에 따른 개인의 생존권적 보상의 성격과 또한 생활상태의 재건을 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원상 회복적 성격도 갖는다.
Ⅴ. 생활보상의 내용
1. 개설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의 내용으로는 ①이농 이어비보상 ②주거의 총체가치보상으로 주거용 건물의 최저보상제도, 재편입가산금제도, 소유자의 2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세입자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 ③이주대책 등이 있다. (이주이, 최재주)
2. 생활재건조치
1) 개념
생활재건조치란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금이 피보상자의 생활재건을 위하여 가장 유효하게 쓰여지도록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말한다. 이에는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이 대표적이며, 대체지의 알선, 공영주택의 알선, 직업훈련, 고용 및 고용알선, 보상금에 대한 조세의 감면조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를 투입원가만의 부담으로 공급하거나, 이주대책에 해당하나 이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 부대적 손실보상
1) 개설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보는 광의설에 의하면 부대적 손실보상도 포함되나, ①개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재산권상의 이익에 대한 보상이며 ②침해의 정도나 강도에 있어서도 직접침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산권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내용
(1) 부대적 손실보상은 수용 사용의 직접적인 목적물은 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목적물의 취득에 따른 손실의 보상으로 실비 변상적 보상과 일실 손실적 보상이 있다.
(2) 실비 변상적 보상은 적극적인 비용의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로 이전비 보상, 잔여지의 시설비 공사비 보상 등이 있다.
(3) 일실손실보상이란 수용 사용에 의한 부수적독립적으로 누리는 경제적 기대이익에 대한 상실의 보상으로 영업보상, 농업보상, 근로자의 휴직 실직보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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