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수배를 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동안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되면, 물품이 첫번때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국경인도가격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그러나 인접국가의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출 통관된 채, 그러나 수입 통관은 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경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항상 장소 및 지점을 지정하여 당해 국경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하역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하역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이를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에 대해 정확한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분명이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 국경선에서 인도될 때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도착항 본선선상 또는 부두에서 발생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착선인도가격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본선선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하역하기 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하역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하여 도착항 본선상에서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부두인도가격조건 DEQ(Delivered Ex Quay) (지정도착항)
"부두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EQ조건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그리고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을 수배하도록 요구한 기존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이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모든 또는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되어 물품이 본선에서부터 도착항 부두에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을 부두에서 그 항구내 또는 항구 밖의 여타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정거장 등) 까지 취급하는 위험 및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DDU 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부지급반입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지정도착항)
"관세부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지에세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제외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 통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통관에 지급되는 여타 비용도 부담하게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지정도착지)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국경인도가격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그러나 인접국가의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출 통관된 채, 그러나 수입 통관은 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경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항상 장소 및 지점을 지정하여 당해 국경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하역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하역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이를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에 대해 정확한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분명이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 국경선에서 인도될 때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도착항 본선선상 또는 부두에서 발생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착선인도가격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본선선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하역하기 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하역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하여 도착항 본선상에서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부두인도가격조건 DEQ(Delivered Ex Quay) (지정도착항)
"부두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EQ조건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그리고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을 수배하도록 요구한 기존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이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모든 또는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되어 물품이 본선에서부터 도착항 부두에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을 부두에서 그 항구내 또는 항구 밖의 여타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정거장 등) 까지 취급하는 위험 및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DDU 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부지급반입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지정도착항)
"관세부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지에세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제외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 통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통관에 지급되는 여타 비용도 부담하게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지정도착지)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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