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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진흥법 (개념 및 종류)
본문내용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 속 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 등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 렵 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 물 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 물 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식물종류수는 1,000종이상일 것
(바) 수 족 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이상일 것
4)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 천 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 영 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카) 활 공 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 물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 술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종합휴양업
(가) 면 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나) 시 설
1) 숙박시설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일 것
2)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 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 입 로 진입로는 2차선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구 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것
(2)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위생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할 것
(4) 편의시설 등 식당·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국제적인 대형 공연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1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우천시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2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공연기준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 사 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 속 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 등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 렵 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 물 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 물 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식물종류수는 1,000종이상일 것
(바) 수 족 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이상일 것
4)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 천 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 영 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카) 활 공 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 물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 술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종합휴양업
(가) 면 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나) 시 설
1) 숙박시설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일 것
2)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 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 입 로 진입로는 2차선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구 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것
(2)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위생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할 것
(4) 편의시설 등 식당·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국제적인 대형 공연물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1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우천시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200평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공연기준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 사 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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