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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지자 은행들이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환율 전망을 했다며 비난 표적이 되고 있다.
은행과 키코 계약을 할 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헤지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낮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수출기업이 선물환 대신 키코를 택했다면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환위험을 고지했는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넘어갈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위험감수 능력이 큰 은행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환위험을 떠넘긴 것에 대한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파생상품은 적은 헤지비용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크게 이탈하거나 레버리지가 지나칠 때는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조단가가 싼 신약이 개발되었더라도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복용량 조절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단 고지의무나 중도환매권 부여와 같은 보호책으로 독성을 중화시키고 투약 중에도 환자 건강상태와 약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행과 키코 계약을 할 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헤지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낮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수출기업이 선물환 대신 키코를 택했다면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환위험을 고지했는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넘어갈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위험감수 능력이 큰 은행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환위험을 떠넘긴 것에 대한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파생상품은 적은 헤지비용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크게 이탈하거나 레버리지가 지나칠 때는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조단가가 싼 신약이 개발되었더라도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복용량 조절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단 고지의무나 중도환매권 부여와 같은 보호책으로 독성을 중화시키고 투약 중에도 환자 건강상태와 약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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