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시, 권고 등 행정지도 가능(법 제22조)
□ 적용제외 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다른 법률
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93. 12)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도청, 대화의 녹음·청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95.1) :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97.12.31) : 금융거래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1. 1. 16)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법률
- 국가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시 형벌 또는 징계부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란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이용·제공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안전성·정확성 확보, 유출금지 등을 말한다.
□ 적용제외 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다른 법률
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93. 12)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도청, 대화의 녹음·청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95.1) :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97.12.31) : 금융거래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1. 1. 16)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법률
- 국가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시 형벌 또는 징계부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란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이용·제공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안전성·정확성 확보, 유출금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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