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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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자기결정권
1.용례의 분석
2.양자의 관계
3.용어상의 문제

Ⅲ.개인정보결정권의 개념

Ⅳ.개인정보결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개인정보결정권의 의의
2.개인정보결정권의 법적 성격
3.확대된 프리이버시권으로서 개인정보결정권

Ⅴ.개인정보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1.학설의 개관
(1)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제 10조에서 찾는 견해
(3)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4)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1)대법원의 판례
(2)헌법재판소의 판례

Ⅵ.개인정보결정권의 내용
1.수집통제권
(1)수집동의권
(2)설명청구권
(3)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2.보유 통제권
(1)열람청구권
(2)정정청구권
(3)삭제․차단청구권
3.이용 ․ 제공통제권
(1)중단청구권
(2)추가적 동의권

Ⅶ.개인정보결정권의 한계
1.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1)서설
(2)조화적 해적의 모색
1)익명보도의 원칙
2)미디어특권의 조건
3)우리나라에서의 판례
2.정보공개청구권과의 조화
(1)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결정권의 조화
(2)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결정권의 갈등관계

Ⅷ.개인정보결정권의 제한
1.제한의 필요성
2.법률에 의한 제한
(1)법률유도의 원칙
(2)개인정보결정권의 제한입법
3.비례의 원칙
(1)비례원칙의 일반적 내용
(2)파생원칙, 비례원칙의 구체화

Ⅸ.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개인정보결정권
1.신원조사제도의 문제
(1)문제의 상황
(2)현행의 신원조사제도
(3)외국의 신원조사제도
(4)현행 신원조사제도의 기본권 제한 문제점
(5)개선방안의 모색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1)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토
(2)주민등록번호 문제의 개선방안
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1)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2)헌법재판소의 결정
(3)관련법제의 개선 방향
1)법률유보의 강화
2)수집의 제한
3)보유의 제한
4)이용 및 제공의 제한
5)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4.방범용 CCTV의 설치 

본문내용

안전, 재산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목적은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CCTV의 설치와 운용이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일시적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한 뿐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감시장치의 설치만으로도 심리적 위축감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권건보, 상개서. 318-319면 참조.
(4)관련법제의 정비
오늘날 개인의 일상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는 CCTV는 누군가에 의해 다시 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것도 이중삼중의 엄격한 상호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통합기본법으로 정비할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디오감시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와 별도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 방법과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비디오 감시 과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정비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야 CCTV의 공적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구체적인 요건, 절차, 감독기관, 개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디오 감시에 관한 원측을 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Ⅹ.결 론
오늘날 정보사회의 고도화로 인하여 자신에 관한 재인정보의 생성,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의 성격, 구체적 내용, 포장의 정도 등에 있어서는 구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헌법 하에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권규정의 체계적 이해가 극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의 속성상 복합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우리 헌법의 체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인이 단순한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인격권으로서의 가치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정보 보유자에 대한 감시나 통제로서의 의미도 가지는 것도 분명하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유형적무형적 이익과 교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권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속성과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도출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이 문제 삼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의 수집, 축적, 보관, 전달, 결합 등의 과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전산화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사용,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래의 입법으로는 충분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부분이 사후규제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 처벌이 미온적이거나 규정의 흠결이 많았다.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도 1988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4년 1월 7일자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4734호) 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2002, 563면 참조.
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규정 가운데는 상당수가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접근권마저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효적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예측 불가능한 개인정보침해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신고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2002
백윤철; 김상겸 공저, 인터넷과 법학, 서울:세영사, 2006
백윤철; 양만식 공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파주:한국학술정보, 2006
성낙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임규철, 개인정보 보호법제, 푸른세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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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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