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문제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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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보호사 양성 문제점 및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 현황 그리고 문제점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2)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3)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4) 요양보호사 교육부실
5)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리감독 부실화

3.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담당자 모두 구체적인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확인하면서 더욱 뚜렷해 졌다. 그럼에도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책임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요양보호사 양성과 교육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신속히 점검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이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점검하고 이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약 1,000개에 이르고 현재와 같이 시도 담당자 1인이 수십여 개, 많게는 백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수백에 이르는 자격증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상태에서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물론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지역간 재정자립과 여건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감독 권한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자체 책임을 불분명하게 지속할 경우 앞으로 실시될 장기요양 서비스 질에 대한 감독은 물론 ‘표준장기요양계획서’상의 서비스 이행정도를 체크해야 하는 지자체의 업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정부가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된 4,5등급 해당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및 조정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정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요구한다.
둘째,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양성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라.
복지부는 애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을 시도 지정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신고제로 바꾸면서 교육기관의 난립을 자초하였다. 더욱이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임박하여 교육기관의 양적인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과다하게 교육기관을 인가해주면서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등 교육의 총체적인 부실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사회보험으로 시행을 앞두고 불완전한 출발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기관의 시설과 자격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교육기관 난립 부작용과 부실교육을 조장한 셈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정부가 자격 없는 교육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질이 낮은 예비 노인요양보호사의 진출자체를 막아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교육시간 확대, 자격갱신제 등의 중장기적인 양성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질을 제고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지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 케어능력의 검증과정을 통해 부실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부실교육과 자격증 취득과정에서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지금의 부실한 자격증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자격자와 동일한 사람들이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맡는다는 것으로 실로 무책임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들이 형식적인 자격증만을 가지고 그대로 투입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요양보호 대상자들에게 전가될 것임은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이에 이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케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검증과정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 취지를 살리고 요양보호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담보를 비롯한 제반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도 취지를 망각하거나 악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거나 시장경제 속에 몰고 가려는 잘못된 인식에도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예비 종사자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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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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