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술한 바 이용관계는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지급기일 전에 대금을 회수하므로 그 경우를 할인화환어음이라고 한다.
(ㄴ) 추심화환어음 어음발행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추심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은행에 대하여 환어음에(양도배서를 하지 않고) 추심위임배서(또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심화환어음이라고 한다.
(c)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가) 매도인과 은행과의 관계 매도인과 은행과의 관계는 대체로 화환약정서 또는 담보차입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환어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와 운송증권(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ㄱ) 어음관계 화환어음을 은행에 교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으면 그 (지급) 수령금액은 은행에 귀속되고, 만약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면 매도인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도인이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으면 이를 발행인에게 교부하고, 추심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받는 데 그친다. 따라서 매수인이 거절하더라도 소구권은 생기지 않고, 화환어음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그 동안의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ㄴ) 운송증권관계할인 화환어음의 경우,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배서교부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지급거절되는 경우의 소구권의 담보로서 운송물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취득하거나(질권설정설), 운송물의 신탁적 양도를 받는다(신탁적 양도설). 은행은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나,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증권에 의해서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증권상 매수인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운송물 위에 질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 증권을 유치하여 매수인의 어음금액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다.
추심화환어음의 경우에는, 은행은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은 물론, 매도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음이 지급거절되면 그 어음과 운송증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
(ㄱ)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매도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에 의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어음의 할인을 하는 데 그친 경우도 같다. 따라서 대금지급채무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ㄴ) 운송물의 소유권의 이전시기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할인은행에 의한 운송증권의 취득이 동산질의 취득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신탁적 양도인 경우에는 할인은행에 귀속된다.
은행은, 전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취지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기관으로서 운송증권에 의하여 대표된 매도인의 물건을 가지고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는 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가지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무(인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다) 화환어음과 동시이행 화환어음부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거래은행을 통해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이 먼저 매매의 목적물을 발송하고 화환어음을 발행?지급제시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금지급의무는 운송증권의 교부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ㄴ) 추심화환어음 어음발행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추심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은행에 대하여 환어음에(양도배서를 하지 않고) 추심위임배서(또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심화환어음이라고 한다.
(c)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가) 매도인과 은행과의 관계 매도인과 은행과의 관계는 대체로 화환약정서 또는 담보차입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환어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와 운송증권(화물상환증 또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ㄱ) 어음관계 화환어음을 은행에 교부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으면 그 (지급) 수령금액은 은행에 귀속되고, 만약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면 매도인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도인이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으면 이를 발행인에게 교부하고, 추심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받는 데 그친다. 따라서 매수인이 거절하더라도 소구권은 생기지 않고, 화환어음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그 동안의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ㄴ) 운송증권관계할인 화환어음의 경우,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배서교부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지급거절되는 경우의 소구권의 담보로서 운송물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취득하거나(질권설정설), 운송물의 신탁적 양도를 받는다(신탁적 양도설). 은행은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나,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증권에 의해서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증권상 매수인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운송물 위에 질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 증권을 유치하여 매수인의 어음금액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다.
추심화환어음의 경우에는, 은행은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은 물론, 매도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음이 지급거절되면 그 어음과 운송증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
(ㄱ)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매도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에 의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어음의 할인을 하는 데 그친 경우도 같다. 따라서 대금지급채무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ㄴ) 운송물의 소유권의 이전시기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할인은행에 의한 운송증권의 취득이 동산질의 취득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신탁적 양도인 경우에는 할인은행에 귀속된다.
은행은, 전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취지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기관으로서 운송증권에 의하여 대표된 매도인의 물건을 가지고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는 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가지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무(인도)를 이행하는 것이다.
(다) 화환어음과 동시이행 화환어음부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거래은행을 통해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이 먼저 매매의 목적물을 발송하고 화환어음을 발행?지급제시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금지급의무는 운송증권의 교부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