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라든지를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한 것을 시점으로 점차 많은 동성애 가족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가족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동성애 가족은 터부시 되고있습니다. 동성끼리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인식으로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동성애자에 대한 합법적인 혼인권리 부여」에 대한 조사 결과 혼인권리를 거부하는 쪽의 응답이 66.9%로 찬성한다의 16.8% 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유럽에서는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아마 많은 동성애 부부가 생겨날 것입니다. 동성애 가족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들은 사회적 소수로 인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결혼의 합법화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합법화는 결혼을 통해 얻는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성애 결혼은 유럽에서 서서히 인정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에 대하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유럽각국의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① 덴마크
텐마크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1989년 5월 <동성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덴마크 내의 동성애 커플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 부부는 상속권, 재정보조, 생활보조수당, 연금등 각 종 사회보장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성애자 결혼자 중 한 쪽만 텐마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애자 결혼과 같이 모든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내에서 결혼식과 자녀입양권, 인공수정, 텐마크 국적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1일 의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은 찬성 58, 반대 40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18, 반대 16의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텐마크와 비슷하게 동성애 부부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합법화와 다름이 없습니다.
③ 스웨덴
스웨덴 의회는 1994년 6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배우자 등록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 ‘이성애 가정과 등등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해택’을 주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비 등의 정부지원, 세제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과 상속권 등을 부여하여 이성애자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자녀양육권과 교회내의 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1996년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하였으며,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98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성애 부부들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제외한 결혼 인정과 연금지급, 사회보장, 상속권 등에 있어서 이성애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실혼 부부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자국 내에 등록한 동성애 부부를 완전한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동성애 부부에게 이혼지침을 제공하며, 3년이상 동거한 동성애 부부에게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⑥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시민 연대 계약>이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애 부부들을 준결혼상태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법에 따라 동성애 부부는 합동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인 경우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해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양권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⑦ 독일
독일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당초 1, 2부로 나뉘어진 법안에서 2부의 혁신적인 내용을 제외한 1부만을 채택하여 2000년 12월에 최종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동성애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양의무와 결혼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결혼이란 용어와 입양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2) 쟁점
위와같이 유럽에서는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1980년대 후반부터 움직임을 보여 199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내용은 동거인 등록의 수준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성애 부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 및 재산권, 상속권 부여, 이혼 절차 적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용되지 않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 부부관계를 결혼이 아닌 동거 수준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동거는 법적 권리는 결혼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논의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입양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동성애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배경은 결혼한 이성관계의 두 성인과 그들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구조가 아닌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동성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정신적, 심리적 결함이 없다는 미국 심리학회의 임상실험결과가 나옴에 따라 자녀양육과 입양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취향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인 물질적, 정신적, 애정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동성애 가족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동성애 가족은 터부시 되고있습니다. 동성끼리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인식으로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동성애자에 대한 합법적인 혼인권리 부여」에 대한 조사 결과 혼인권리를 거부하는 쪽의 응답이 66.9%로 찬성한다의 16.8% 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유럽에서는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아마 많은 동성애 부부가 생겨날 것입니다. 동성애 가족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들은 사회적 소수로 인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결혼의 합법화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합법화는 결혼을 통해 얻는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성애 결혼은 유럽에서 서서히 인정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에 대하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유럽각국의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① 덴마크
텐마크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1989년 5월 <동성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덴마크 내의 동성애 커플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 부부는 상속권, 재정보조, 생활보조수당, 연금등 각 종 사회보장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성애자 결혼자 중 한 쪽만 텐마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애자 결혼과 같이 모든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내에서 결혼식과 자녀입양권, 인공수정, 텐마크 국적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1일 의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은 찬성 58, 반대 40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18, 반대 16의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텐마크와 비슷하게 동성애 부부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합법화와 다름이 없습니다.
③ 스웨덴
스웨덴 의회는 1994년 6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배우자 등록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 ‘이성애 가정과 등등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해택’을 주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비 등의 정부지원, 세제 및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과 상속권 등을 부여하여 이성애자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자녀양육권과 교회내의 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1996년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하였으며,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98년부터 네덜란드는 동성애 부부들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제외한 결혼 인정과 연금지급, 사회보장, 상속권 등에 있어서 이성애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실혼 부부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자국 내에 등록한 동성애 부부를 완전한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동성애 부부에게 이혼지침을 제공하며, 3년이상 동거한 동성애 부부에게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⑥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시민 연대 계약>이란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애 부부들을 준결혼상태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법에 따라 동성애 부부는 합동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인 경우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해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양권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⑦ 독일
독일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당초 1, 2부로 나뉘어진 법안에서 2부의 혁신적인 내용을 제외한 1부만을 채택하여 2000년 12월에 최종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동성애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양의무와 결혼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결혼이란 용어와 입양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2) 쟁점
위와같이 유럽에서는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1980년대 후반부터 움직임을 보여 199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내용은 동거인 등록의 수준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성애 부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 및 재산권, 상속권 부여, 이혼 절차 적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용되지 않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 부부관계를 결혼이 아닌 동거 수준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동거는 법적 권리는 결혼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논의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입양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동성애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배경은 결혼한 이성관계의 두 성인과 그들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구조가 아닌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동성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정신적, 심리적 결함이 없다는 미국 심리학회의 임상실험결과가 나옴에 따라 자녀양육과 입양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취향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인 물질적, 정신적, 애정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