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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로 단축하고 있다. 그리고 낙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사 등 낙태 방조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조항은 본인에게보다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중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 움직임과 낙태 허용 여론에 대해 카톨릭은 철저한 성경적 원칙론에 근거한 낙태 허용 입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적극적인 성교육을 도입함으로 낙태 유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정해 계몽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성개방 풍조의 방지와 미혼모 문제 및 입양 문제 등 반(反)낙태운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대안 수립과 활발한 활동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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