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않고 새로 전입신고를 한때 다시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의 경우 만약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 저당권이라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가 되어 버리면 그때는 은행의 저당권이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야 할 때 반드시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놔두고 본인만 옮기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본인과 가족들 전체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6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