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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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임(‘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9P) -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미약(‘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0P) - (일본의 경우) 구조적인 경기불황를 위해 ’94,’98,’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1P)④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한 이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2P)-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세연구원 ’04.2월). 또한 현재와 같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 면에서는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불과 3년도 안된 시점에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이 100% 바뀌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한편,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은 통계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중 정부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적절치 않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왜곡할 경우에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대로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미국 20.6%, 일본 17.3% 보다 높으니 감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시에는 조세부담률 보다 총조세부담률(또는 국민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OECD의 공식자료에서도 총조세부담률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만 갖고 산출한 것이며 총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인데, 사회보장부담금 역시 본질적으로 세금과 같다. 각 나라마다 재정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반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므로, 조세부담률만 갖고 비교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총조세부담률이 더 합리적인 비교치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OECD에서는 국제비교치로 총조세부담률을 이용하고 있다. 총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26.8%, 미국은 28.2%, 일본은 27.4%(2005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다. 한편, 조세부담률 비교 자체도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일본은 2005년 수치로 비교하고 있다. 동일한 시점인 2005년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로 미국 보다 오히려 낮다.둘째, 소득세율 인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비교되는 나라가 스웨덴의 최고세율 25%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의 35% 보다 10%P 가량 낮으니,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그런데, 스웨덴의 25% 소득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율에 국한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소득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개 30% 전후의 단일세율로 정해져 있다. 결국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국세와 지방세 합쳐서 55%가 되는 것이다. 셋째, 소득세 감세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을 보여주기 위하여 급여수준별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9년에 4인가족의 경우 총급여 2천만원인 가구는 43.2%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고 총급여 1억원인 가구는 7.3%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천만원 가구는 세부담액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4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1억원 가구는 1,351만원에서 1,252만원으로 99만원 줄어든 것이다.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5배인데 소득세 감세액은 25배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교표에서는 저소득가구가 더 많은 감세혜택이 보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의 마력이 숨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1만원으로 줄어들면 50% 감소효과가 있지만 10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60만원으로 줄어들면 40% 감소효과가 있다. 이 경우 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가?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비교하려면 총급여 대비 감세액의 비율을 비교하여야 한다. 2천만원 가구의 경우 4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0.2%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고 1억원 가구의 경우 99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1%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소득 대비 감세액 비율을 비교하면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의 5배에 해당하는 감세혜택을 보는 셈이다.(7)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지난 9월 8일 한겨레신문에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감세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감세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인하에 대하여는 77%가 찬성하였고, 심지어 9억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대하여 각각 53%, 57%가 찬성하였다.9억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상속세 납세자는 사망자의 0.7%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 인하에 대한 찬성은 그렇다 치고 상위 2% 이내의 최상류 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 마저 찬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이는 ‘부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감세를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능한 사냥꾼은 사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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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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